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안내
- 글번호
- 81034
- 작성일
- 2025.03.28 18:49
- 조회
- 157
- 등록자
- 장학담당자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cdf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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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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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구분 | 주요 내용 |
사업목적 | ■ 대학생이 멘토링 활동을 희망하는 초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과보충과 상담(학교 생활‧교우관계‧진로 등) 활동을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장학금 지급 |
신청대상 | ■ 한국장학재단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한 재학생(학기 및 방학 중 근로 가능자) ■ 별도의 소득기준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환산 70점(C0) 이상인 학생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근로기관 | ■ 지역아동센터 |
선발인원 | ■ 대학 선발인원 : 6명(예산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선발 우선순위 : ① 직전학기 활동자 ② 저학년 ③ 직전학기 성적우수자 ④소득분위(당해학기) |
장학금액 | ■ 시간당 급여(12,430원) × 활동시간(실제 멘토링시간) |
근로기관 선정방법 | ■ 멘토 발굴형(A형): 대학에서 선발한 기관에서 근로(총 6개 기관) - 이삭지역아동센터, 양학지역아동센터, 한울지역아동센터, 양포행복한지역아동센터, 한마음지역아동센터, 하늘꿈지역아동센터 ■ 멘토 발굴형(B형): 대학생이 활동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발굴하여 근로 |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 1학기 : 4월 ~ 8월(5개월), 2학기 : 9월 ~ 12월(4개월) 최대 235시간 ■ (연간)최소 10시간, (학기 중)주당 최대 20시간, (방학 중)주당 최대 40시간, 1일 최대 8시간 (예산에 따라 조정 가능) ■ 월별 10시간 이상으로 운영 * 세부 일정은 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장소 및 멘티 | ■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에서 진행 ■ 근로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우선 선정 권장(9세~24세이하), 단 사전에 근로기관‧대학‧나눔지기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활동내용 | ■ 국어, 영어, 수학 등 교과목 학습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 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등의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2. 주요일정
○ 신청 : 4월 1일(화) ~ 4월 7일(월)
○ 대학 선발 : 4월 8일(화)
○ 선발자 온라인 신청 : 4월 1일(화) ~ 4월 7일(월)
○ 사전교육 : 4월 9일(수) 16:00
○ 사업 활동 : 2025년 4월 14일(월) ~ 2025년 12월 30일(금) 예산소진시까지
*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주요 행정사항
○ 온라인 출근부 제출 : 매월 1일(근로기관 담당자가 온라인시스템으로 출근부 최종 확인)
○ 장학금 지급 : 매월 10일
4. 신청기간
○ 신청기간 : ~ 4월 7일(월) 18:00
○ 신청방법 : 직접방문, 메일 제출 (caaior@sunlin.ac.kr)
※ 메일 제출시 신청서 서명 후 증빙자료 포함 스캔하여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멘토발굴B형_근로기관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본
5.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장학담당자(054-260-5025)
○ 유의사항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국가근로장학금,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장학금,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장학금) 내 중복참여 불가
- 단, 기존 활동 종료 후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멘토 제재 사유
-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정학, 퇴학 등 학사 징계를 받은 경우
- 휴학, 자퇴, 제적 등으로 학적 변동이 발생한 경우
-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
- 근로지 배정 이후 일방적으로 멘토링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
- 기관으로부터 멘토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그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
▶ 기타사항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30분 단위가 기준(시간당 급여의 1/2)이며, 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에 따라 인정 시간이 달라질 수 있음
(월별 총 멘토링 활동 시간이 30분 이상일 경우 30분 인정, 30분 미만일 경우 인정 불가)
2025.03.28.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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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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