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상의 주요 사항이므로 학칙 제규정을 엄수하여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학사문의는 교무학생처로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학사문의는 교무학생처로 반드시 문의하십시오)
일반휴학
- 휴학사유 : 천재지변, 질병, 기타 사유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 휴학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함. 단, 회수에 상관없이 연장 가능
- 휴학시기 : 수업 일수 3/4 이내. (단, 1학년 1학기에는 불허함)
※ 방학 기간 중의 일반 휴학은 신학기 등록 기간 중에 한함
군입대휴학
- 휴학사유 :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휴학으로서 지원 입대도 포함
- 휴학기간 : 의무 복무 기간 종료 후 가장 가까운 해당 학기, 4주 이내 미복학시 제적
단. 수업 일수 3/4 이후에는 반드시조기 시험에 응시하여야 함 - 휴학시기 : 시기에 구애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입영 통지서, 휴학원
※ 군입대 후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학교에 연락하여조치를 받아야 함
입대전환 휴학
- 일반 휴학 후 군입대 하는 경우는 입대 전 반드시 교학처에 입대 영장을 제출하고 입대 전환 휴학 수속을 마쳐야 함.
- 부득이하게 입대 전에 수속이 불가능한 경우는 입대 후 빠른 시간 내에 군 복무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는 제적됨
휴학절차
복학
- 복학기간 : 개강일로 부터 3주 이내
- 복학학기 : 휴학 해당 학기 복학을 원칙으로 함
- 복학절차
자퇴
소정의 양식(자퇴원) 제출:본인 및 보호자 연서, 지도교수, 학과장(계열장), 재무팀 경유 후 교무학생처에 제출
제적
- 휴학기간 완료후 1개월이 넘도록 이유없이 복학하지 아니한 자
- 타교에 입학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매학기 소정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자
재입학
해당학과 입학 정원과 재학생 대비 여석이 있는 경우 재입학 원서 접수 기간 및 절차는 복학과 같다.
전과
- 전과는 전입학과 결원 및 입학정원의 10% 범위내에서 동일계를 원칙으로 한다.
-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타과로 전과할 수 없다.
- 전과시기 : 1학년 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개강일로부터 3주 이내로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