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대상자
- 자퇴자, 미복학제적자
등록금 반환 기준
재학생 자퇴의 경우
- 해당 학기 개시일전까지 : 등록금전액
-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휴학생 자퇴의 경우
- 휴학일이 해당 학기 개시일전까지 : 등록금전액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3분의 2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분의 1
- 휴학일이 학기개시일 90일 경과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학기개시일 : 1학기 3월 1일 / 2학기 9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