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2급)
- - 대상학과 : 간호학부
- - 신청자격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 우리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여건을 갖춘 자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입학정원의 10%)
- 교과 이수기준에 적합하게 교과를 이수한 자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및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인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충족
-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실시(2021학년도부터 적용)
-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파악(2021년 6월부터 시행)
- 성범죄 이력 (경찰서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
- 중독여부 관련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 - 신청기간 : 4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신청)
- - 신청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성적부 1부.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취득 후 제출)
교과 이수 기준
- 교직과목 이수기준(22학점 이상)
교직과목 이수기준 22학점 이상 안내표 영역 과목 이수학점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 교직실무 (2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4학점 이상 - 전공과목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안내표 영역 과목 이수학점 교직이론 - 보건교육론
- 간호관리학
- 기본간호학
- 상담이론과 실제
- 기초건강과학
- 강사정 및 실습
- 학교보건 및 실습
- 아동간호학 및 실습
- 성인간호학 및 실습
- 정신간호학 및 실습
- 지역사회간호학 및 실습
- 응급간호학 및 실습
- 모성간호학 및 실습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포함
유치원 정교사(2급)
- - 대상학과 : 유아교육과
- - 신청자격 :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 우리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여건을 갖춘 자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 선발된 자
- 교과 이수기준에 적합하게 교과를 이수한 자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및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인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충족
- 성인지 교육 3회 이상 실시(2021학년도부터 적용)
-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파악(2021년 6월부터 시행)
- 성범죄 이력 (경찰서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
- 중독여부 관련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 - 신청기간 : 3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신청)
- - 신청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성적부 1부.
교과 이수 기준
- 교직과목 이수기준(22학점 이상)
교직과목 이수기준 22학점 이상 안내표 영역 과목 이수학점 교직이론 - 교육학개론
- 교육철학 및 교육사
- 교육과정
- 교육평가
-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 교육심리
- 교육사회
-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생활지도 및 상담
-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직소양 - 특수교육학개론 (2학점 이상)
- 교직실무 (2학점 이상)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2학점 이상)
6학점 이상 교육실습 -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4학점 이상 - 전공과목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교직과목 이수기준 50학점 이상 안내표 영역 과목 이수학점 기본 이수 - 유아교육론
- 유아교육과정
- 영유아발달과교육
- 유아언어교육
- 유아사회교육
- 유아과학교육
- 유아수학교육
- 유아미술교육
- 유아음악교육
- 유아교사론
- 유아동작교육
- 유아놀이지도
- 유아교육기관운영관리
- 아동복지
- 부모교육
- 유아건강교육
- 유아관찰 및 실습
기본이수과목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포함 교과 과목 - 교과교육론
-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논리 및 논술에 관한 교육
- 기타 교과교육 영역
교과교육영역 8학점 이상 (3과목 이상) 포함
실기교사
대상학과
뷰티디자인과
신청자격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기준
- 우리 대학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졸업여건을 갖춘 자
- 교과 이수기준에 적합하게 교과를 이수한 자
- 전공 평균성적 75점 이상 및 교직 평균성적 80점 이상인 자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인 자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충족
- 성인지 교육 2회 이상 실시(2021학년도부터 적용)
-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파악(2021년 6월부터 시행)
- 성범죄 이력 (경찰서 공문 발송을 통한 확인)
- 중독여부 관련 (신청자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
신청기간
졸업학년 2학기 기말고사 기간 내 (학과사무실로 신청)
신청서류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 성적부 1부.
교과 이수 기준
- 교직내용영역 : 50학점 이상
- 교직과목 : 2과목 이상, 4학점 이상
교직과목 안내표 학과명 과목(학점) 대상학과 공통 교육학개론 (2학점), 실기교육방법론 (2학점) - 기본이수과목 : 2과목 이상, 6학점 이상
기본이수과목 안내표 학과명 / 전공명 표시과목 기본이수과목명 비고 뷰티디자인과 실기교사(미용) 미용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