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졸업자, 복학자의 등록
추가졸업자의 등록
- 10학점 이상 : 해당 학기 수업료 전액
- 7-10학점 미만 : 해당 학기 수업료 2분의 1
- 4-7학점 미만 : 해당 학기 수업료 3분의 1
- 4학점 미만 : 해당 학기 수업료 6분의 1
* 재입학 및 편입학자는 입학년도의 입학금 및 해당학기 수업료를 납부하여야 함
복학자의 등록
- 해당학기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할 경우 휴학 해당 학기의 7주를 초과할 때에는 복학 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 등록을 완료하고 법정 수업일수 3/4 이전에 휴학한 군입대 휴학자가 복학할 경우 휴학 당시 등록금을 해당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