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학자금융자
업무기준 : 2018-2학기
구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일반상환 학자금 | 농어촌 융자 학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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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대학생 |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농어촌 학무보 자녀 및 농어업 종사 대학생 | |
연령 | 만35세 이하 | 만55세 이하 | 무관 | |
성적 및 이수학점 | ㆍ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ㆍ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장애인 학생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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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요건 | 제한없음 | 학자금 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신용도판단정보 보유중인자 제외 | |
소득구간 | 소득 8구간 이내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없음) | 제한없음 | ㆍ농어촌 6개월 이상 거주 ㆍ학부모 자녀 또는 농어업 종사 본인 중 - 농어업인 : 소득무관 - 비농어업인 : 9구간 이상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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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연 2.20%(변동금리) | 연 2.20%(고정금리) | 무이자 | |
대출규모 | ㆍ등록금 : 등록금 실소요액 ㆍ생활비 : 학기당 10만원~150만원 |
ㆍ등록금 : 등록금 실소요액
(한도있음, 일반대학 4천만원) ㆍ생활비 : 학기당 10만원~150만원 |
ㆍ등록금 : 등록금 전액 ㆍ생활비 : 취업후상환/일반상환 생활비대출 이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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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상환개시 후 원리금 상환까지 *상환기준소득(총급여기준 2,013만원)초과시 상환개시 | 최장 20년 -(거치기간)이자만 납입 : 최장10년 -(상환기간)원리금 납입 : 최장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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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법 | 상환기준소득 초과분 20% 연간 의무상환 | 매월상환 (원리금 또는 원금균등분할 상환) |
매월 균등분할 상환 | |
신청방법 | ㆍ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ㆍ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학자금융자 신청 ㆍ신청 → 서류제출 → 대학심사 → 재단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등록금:소속대학/생활비:개인계좌) 다만‚ 신입생 기등록자의 경우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 개인 계좌로 지급 |
ㆍ본인 공인인증서 필요
ㆍ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로그인→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ㆍ신청 → 재단서류제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 업로드) → 재단심사 → 승인 후 학교로 융자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