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홍보 안내
- 글번호
- 54968
- 작성일
- 2016.11.10 09:44
- 조회
- 1403
- 등록자
- 최종연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ydfkxq@
■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
홍보 안내 ■
2017년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안내하오니 신고 대상 및 신고 내용, 신고 기간 방법등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해당 학생들은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고 기간 및 방법 :
- 기간 : 신고 요청 문자메시지 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필수
- 방법 : 재단 홈페이지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고 및 증빙서류 제출
2. 신고대상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가구원포함) 또는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으로 확인된 학생 및 가구원
3. 신고내용
- 국외 소득(필수) : 국외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그외소득
- 국외 재산(임의) : 국외에 존재하는 일반재산(토지,주택, 건축물),
금융재산(해외소재 확인 가능한 금융기관의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등) 및 부채(금융기관 대출금)
4. 문의처 : 한국장학재단 (053-238-2233)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
>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 > 소득분위 >소득분위란 >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제 안내 및 첨부파일 확인 바람
2016. 11. 10.
입학학생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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