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신청] 2015년도 2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모집 안내
- 글번호
- 49300
- 작성일
- 2015.08.25 13:37
- 조회
- 1142
- 등록자
- 장학담당자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m5qzm1@
■2015년도 2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모집 공고■
2015년도 2학기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
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개요 :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 재학생 (학기 및 방학 중 근로 가능자) ※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환산 70/100(C0)이상인 자 |
근로기관 | - 전국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에 등록된 시설 |
모집인원 | - 대학 선발인원 5~7명 (*1학기 사업 참여 학생 우선선발) |
근로기관 선정방법 | - A형(대학발굴형) : 대학이 선정한 기관에서 근로 - B형(나눔지기 발굴형) : 대학생이 활동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발굴하여 근로 |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 2학기 : 15. 9월 ~16. 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학기별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120시간 - 1일 최대 4시간, 1주 최대 10시간까지 활동가능(방학 중 20시간까지 활동가능) ※ 세부 일정은 나눔지기(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장소 | - 근로기관 내에서 진행 단, 사전에 근로기관 ·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활동내용 | -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 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단,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 8. 25(화)~ 8. 31(월)
▶ 신청방법 : 입학학생처로 서류제출
▶ 제출서류 :
(A,B형 전체)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B형 나눔지기발굴형) 근로기관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본
5. 주요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나눔지기(멘토) 신청 및 대학선발 | 신청기간:15. 8. 31까지 대학선발:15. 9. 01 | 개별공지 |
선발자 온라인 신청 및 추가서류 제출 | 15. 9. 02 ~ 9. 03 | 수업시간표 등록, 활동계획서 업로드 |
기관배정 | 15. 9. 03 ~ 9. 04 | |
멘토링 활동 | ’15. 9. 07 ~ 예산 소진 까지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일요일’로 정함 |
온라인 출근부 제출 | 매월 1일 | 근로기관 담당자가 온라인시스템으로 출근부 최종 확인 해야 함 |
장학금 지급 | 매월 10일 | |
6. 지원내용
▶ 시간당 급여(9,500원) × 실제 멘토링시간
* 학기당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 재단 이사장 명의의 활동확인서 발급(최종 수료자 중 희망자에 한함)
▶ 우수사례 공모 및 시상 등
7. 문의처 및 유의사항
▶ 입학학생처 장효진 (260-5095)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금 또는 한국장학재단 타 사업과 중복으로 참여가 가능하나 본 사업과 활동
시간의 중복이 없어야 함)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분 단위 활동은 절사 (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2015. 08. 25.
입학학생처장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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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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