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안내
- 글번호
- 25849
- 작성일
- 2006.08.28 15:13
- 조회
- 9840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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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근로자 학자금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우선지원 대상 중소기업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산업현장의 평생학습풍토 조성
■ 지원신청 및 자격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보험피보험 기간이 3년(기업,공고 연계 맞춤형 인격양성 프로그램은 2년)이상 재직자로서 · 폴리텍(기능)대학, 방송통신대,사이버대학(정규과정), 전문대학, 정규대학(4년제) · 학점은행제 및 대학원은 제외 ·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성적 80(평균 평점) 이상
■ 지원금액 · 학기당 200만원 이하(1인당 총지원금 지원금 800만원 이내) · 국가, 사업체, 학교 등의 장학금, 근로자수강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함
■ 지원금 지급 · '06년 1학기 학자금 (3/1 ~ 8/31) - '06. 9. 1 ~ 9. 14 까지 신청 · '06년 2학기 학자금 ('06/9/1 ~ '07/2/28) - '07년 초에 신청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 '07.3.1 ~ '07.3.14) · 매년 2회(상·하반기) 사후지급 예정 (9.1 ~ 9.14 까지 신청자 중 확정자로 승인 된 경우 10.25경 지급 예정) · 1학기 학자금이란 근로자가 1학기에 납부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1학기 납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함 - 따라서, 증명서를 제출시에는 이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 될 수 있도록 기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원금 선청 · 신청시기 : 매년 3월, 9월중 ('06.9.1 ~ 9. 14 : 토·일요일 제외)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 근로자 주민등록 주소지 상의 관할 지부/지사로 접수) · 지역별 관할 사무소(지부/지사) 자세히 보기 - 서울지부 : 02)3274-9672~74 - 인천지부 : 032)818-2181 - 부산지부 : 051)330-1827 - 대구지부 : 053)586-7621 - 대전지부 : 042)580-9141~2 - 광주지부 : 062)970-1751 - 경기지사 : 031)253-1914 - 경남지사 : 055)285-4002~3 - 경북지사 : 054)855-2123 - 울산지사 : 052)260-9035 - 강원지사 : 033)255-4563 - 제주지사 : 064)723-0703 - 전남지사 : 061)720-8526 - 전북지사 : 063)210-9255 - 충북지사 : 043)279-9018 - 충남지사 : 041)620-7617 · 접수 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우편은 9.14까지 도착분에 한함) ★ 근로자 주민등록지상 관할 지역으로 접수해야 함 ★ · 신청서류 1. 지원신청서와 서약서 2.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1부 제출(*필수) * 고용보험가입 이력 확인서 출력방법 www.ei.go.kr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개인서비스 → 개인조회 → 고용보험가입이력] 조회 후 출력 <한국고용정보원 TEL : 02-2629-7000(상담원 :0번)> 선정결과 및 지원액 확인 - 신청서를 접수하고 심사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 - '06.10.15경 www.hrd.go.kr 홈페이지 가입 후 개별 확인 가능
■ 지급대상자 선정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학자금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선정위원회) → 접수 및 확인·검토(공단지역본부·지사) → 심사.순위결정(심사위원회) → 지원대상자 확정 및 공고(공단) → 학자금 지급(공단) ※ 안내문의 : 02)3271-9372~9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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