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글번호
- 74073
- 작성일
- 2022.08.30 09:03
- 조회
- 303
- 등록자
- 유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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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2학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 선발대상
○(대 상)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및 하선한 선원*및 그 가족**중 대학생
*「선원가족장학사업규정 제4조 제1호」에 의거,해외취업선원 포함
**선원가족의 범위:배우자,부모,자녀 및 선원이 양부모가 없는 손자녀를 직접 양육할 경우
○(승무경력)총 경력3년 이상으로 하선 후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1년 이상)
○(성적기준)대 학 생:직전학기 성적 평점2.0이상
□ 소득기준
구 분 | 기준금액 |
2학기 | 월 4,969,000원 미만(2021년도 선원월평균임금 기준) ※ 단, 선원가족 중 2인이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생에 재학 중인 경우 기준금액에 10%씩 가산 적용 |
□ 신청기간
구 분 | 접 수 | 선발시기 | 선발횟수 |
2학기 | 9월 1일 ∼ 10월 7일 | 11월 | 당해연도 1학생당 1회 선발 |
□ 선발인원
구 분 | 지급금액 | 2학기 | 비 고 |
고등학생 | 120만원 | 2명 |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대 학 생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50만원 | 8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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