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신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2019년도 2학기 선원가족 장학생 신청 추가접수 안내
- 글번호
- 65189
- 작성일
- 2019.10.01 23:42
- 조회
- 167
- 등록자
- 유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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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unlin.ac.kr/302kxd@
구 분 | 선 발 기 준 | |||||||||||
선발대상 | ○ (대 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에 승선 또는 실직선원 및 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3년 이상(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인 선원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고등학생 : 성적무관 | |||||||||||
소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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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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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및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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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발 제외대상 | ○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 고등학생 : 연간 120만원이상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 대 학 생 :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 학자금 및 타 기관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 선원법(제3조) 적용 제외 선박 -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으로서 항해선이 아닌 선박 - 호수, 강 또는 항내(港內)만을 항행하는 선박(항만법 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 -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다만, 해운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부선은 제외한다) ○ 선박소유자 ○ 관공선, 국가기관 혹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비영리법인 소유선박 등의 선원 ※ 단, 선원관리업체를 통해 위탁(용역)계약으로 승선중인 선원은 제외 | |||||||||||
유의사항 | ○ 신청시 이중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장학금 반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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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학기 선원가족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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