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 모집 안내
- 글번호
- 60075
- 작성일
- 2018.03.15 14:46
- 조회
- 443
- 등록자
- 장학담당자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1oer0z@
2018년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나눔지기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대학생 청소년 교육지원사업
2. 사업목적 :
대학생이 저소득층 가정의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고등교육과정을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재단은 대학생에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장학금을 지원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개요 :
구분 | 주요 내용 |
신청대상 | ㅇ 한국장학재단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한 재학생(학기 및 방학 중 근로 가능자) ※ 별도의 소득기준 없으며, 직전학기 성적이 백분위 환산 70/100(C0)이상인 자 (신입생은 성적기준 없음) |
근로기관 | ㅇ 전국 초∙중∙고교, 지역아동센터(www.icareinfo.info), VMS(www.vms.or.kr), 1365(www.1365.go.kr) 등록 시설,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인증) 운영시설로 제한 |
모집인원 | ㅇ 대학 선발인원 4명 * 선발우선순위 : 기사업참여자 → 저학년 → 직전학기 성적상위자 → 봉사시간 많은 순(전년도) → 소득분위(당해학기) |
근로기관 선정방법 | ㅇ A형(대학발굴형) : 대학이 선정한 기관에서 근로 - 장성지역아동센터(1명) ㅇ B형(나눔지기 발굴형) : 대학생이 활동을 희망하는 기관을 직접 발굴하여 근로 |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 ㅇ 1학기 : 4월 ~ 8월(5개월) - 2학기 : 9월 ~12월(4개월) ㅇ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최대 300시간(예산에 따라 조정가능) ㅇ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20시간까지 활동가능(방학 중 40시간까지 활동가능) ※ 세부 일정은 나눔지기(멘토)와 근로기관의 합의에 따라 조정 가능 |
활동장소 및 멘티 | ㅇ 근로기관 내 학습실 등 공공장소에서 진행 ㅇ 근로기관에 소속된 청소년으로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가정의 초∙중∙고교생 우선 선정 권장 (9세~24세이하) 단, 사전에 근로기관 ·대학·나눔지기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활동 장소 확대 가능 |
활동내용 | ㅇ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목 학습 지도 및 예체능 지도 등 특기적성 교육 ㅇ 진로지도 및 고민상담, 자기주도 학습법 및 학습 동기부여 활동 ※ 근로기관 업무보조(단순노무) 활동은 인정하지 않음 |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8. 3. 15 ~ 3. 21
▶ 신청방법 : 직접방문제출 (인산관 종합행정지원센터 장학담당자)
▶ 제출서류 :
(A,B형 전체) 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B형 나눔지기발굴형) 근로기관 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고유번호증) 사본
5. 주요일정
구분 | 일정 | 비고 |
나눔지기(멘토) 신청 및 대학선발 | 신청기간 : 3. 21(수)까지 대학선발 : 3. 26(월) | 개별공지 |
선발자 온라인 신청 및 추가서류 제출 | 3. 25 ~ 3. 30 | 수업시간표 등록, 활동계획서 업로드 |
기관배정 및 사전교육 | 기관배정 : 3. 30 ~ 3. 31 사전교육 : 3. 29(목) |
|
멘토링 활동 | 2018. 4. 1 ~ 12. 30 | 멘토링 1주일의 기준은 ‘월요일~ 일요일’로 함 |
온라인 출근부 제출 | 매월 1일 | 근로기관 담당자가 온라인시스템으로 출근부 최종 확인 해야 함 |
장학금 지급 | 매월 10일 |
|
6. 지원내용
▶ 시간당 급여(9,500원) × 실제 멘토링시간
* 연간 10시간 미만 활동자는 장학금 지급하지 않음
7. 문의처 및 유의사항
▶ 학사운영팀 김정은 (260-5095)
▶ 교육지원근로장학금은 재단의 학자금대출, 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교내장학금 등과 중복으로 수혜 가능함
- 단, 국가근로장학사업과 중복 참여 불가
▶ 기존 타기관 등으로부터 금전적인 지원 또는 봉사인증서 등을 제공받으며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음
- 단, 기존 활동 외에 신규로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에 참여 가능
▶ 허위 서류제출자, 부정근로 제재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또는 이중수혜 적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교육기부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및 장학금 환수
- 강좌이수조건, 졸업이수조건, 교직이수조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으로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봉사활동 시간 인정 불가
- 장학금 외의 별도의 교재비, 교통비, 특별활동비 등은 지원되지 않음
- 장학금은 제출한 출근부의 총 활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단위로 지급되며, 분 단위 활동은 절사
(시간단위로 온라인 출근부 입력 가능)
2018.03.15.
학사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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