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자지원]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_기한연장
- 글번호
- 56386
- 작성일
- 2017.03.29 12:01
- 조회
- 954
- 등록자
- 장학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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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unlin.ac.kr/4lkbft@
■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
2017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 2017. 3. 20.(월) ~ 4. 21(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2. 신청자격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
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3. 지원범위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4. 지원시기 : 2017년도 학기별 1회씩 총 2회 지급(예정)
5.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반드시 원본 서류 제출)
서울 중구 남대문로 109, 8층(다동, 국제빌딩) 건설근로자공제회 회원복지팀
5. 관련문의 : 건설근로자 공제회 고객상담센터 1666-1122 “0”
ㅇ기타 상담 : 공제회 지사 및 센터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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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십시오.
2017. 03. 29.
학사운영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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