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 글번호
- 51099
- 작성일
- 2015.12.11 09:43
- 조회
- 1057
- 등록자
- 장학담당자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zz4fh3@
신고 대상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 : 2015년 12월 1일 ~ 2015년 12월 31일
신고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만 신고 가능합니다.
(사이버창구-학자금대출관리-채무자신고-채무자신고)
제재 조치 : 정기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 취업 후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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