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신입생 특별 장학금 추가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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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584
- 작성일
- 2011.03.10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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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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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학생처 2011 - 1 호
2011학년도 신입생 특별 장학금 추가 신청 공고
2011학년도 신입생을 대상으로 우리 대학 입학 시 신청누락 및 기타 요인으로 인하여 장학혜택의 기회를 놓친 학생들을
위한 추가 신청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1. 추가신청기간 : 2011년 3월 11일(금) ~ 3월 21일(월)
2. 제 출 처 : 각 학과사무실
3. 결과통보 및 환불일자 : 2011년 4월 중순 예정(장학위원회 심사 후)
장학금 종류 |
붙임서류 |
소년․소녀 가장 장학금 |
① 소년․소녀가장 증명서 |
보훈장학금 |
① 국가유공자 및 자녀 증명서 |
탈북자 및 자녀장학금 |
① 탈북자 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자녀일 경우 추가) |
형제장학금 |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재학증명서 |
선린가족 장학금 |
① 재직증명서 ② 주민등록등본 |
교직원가족 장학금 |
① 주민등록등본 |
주경야독장학금 |
① 재직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산학협력장학금 |
① 본인 재직증명서 |
목회자 및 사모장학금 |
① 목회자 증명서 (노회에서 발급) ② 주민등록등본 (사모일 경우 추가) |
산업체위탁 장학금 |
① 본인 재직증명서 |
복지장학금 |
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서 |
4. 장학 신청 종류 및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서류, 보호자 통장사본 각 1부
※ 복지장학금의 경우에는 장학규정의 제6조 복지장학금과는 의미가 다름.
(신입생 복지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입학금면제 및 매학기 50만원 지급)
2011. 3. 10.
교 무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