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장학금 선발기준 변경 공고
- 글번호
- 25813
- 작성일
- 2006.04.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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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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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 교학처 제2006-6호
공 고
우리대학 장학규정 제6조 제2항에 의거 장학생 선발 및 지급기준(별표1) 중 자격증 장학금 선발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함을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시행일 : 2006. 5. 1 부터
2. 자격증장학금 선발기준
재학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노동부에서 인정한 국가자격증 중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으로 장학위원회에서 선정된 국가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휴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불인정 함)
* 변경전 : 대학에서 인정한 자격증 중 재학 시에만 취득한 자격증에 대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휴학 중 취득한 자격증은 불인정 함)
3. 변경 전 장학규정에 의한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변경 전 장학규정의 자격증장학금 선발기준에 의거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은 2006.4.30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대해서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붙임 1. 자격증장학금 종류 1부.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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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장학금 종류.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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