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공포
- 글번호
- 57516
- 작성일
- 2017.08.28 18:37
- 조회
- 1178
- 등록자
- 김창대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dj4efa@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 제17조(편입학및전과) - 편입학 허가범위 변경
* 제23조(교육과정) - 현장실습 이수구분 수정
* 제25조의2(군복무중학점인정) - 군복무중학점인정 수정
* 제26조의2(집중수업) - 집중수업제도 신설
* 제38조(처벌) - 처벌 위원회 변경
* 제42조(징계) - 징계 위원회 변경
* 제54조의2(공고기간) - 학칙공고기간 변경
○ 학칙시행세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 제11조(휴학구분) - 창업휴학 신설
* 제15조(휴학금지) - 휴학금지 내용 일부 추가 및 변경
* 제59조(발행처) - 증명서 발급부서 변경
(본 대학 평의원회 회의에서 학칙 개정 의결)
<학칙>
현 행 | 개 정 안 |
제17조(편입학및전과)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 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결원이 있을 때 전적 교 에서 이수한 학과와 동일계에 한하여 허가한다. | 제17조(편입학및전과)② 편입학은 각 학과별로 입 학 정원의 범위 내에서 허가한다. |
제23조(교육과정) ③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교과의 필수로 한다. | 제23조(교육과정) ③ 현장실습 의무대상(학)과의 현장실습은 전공교과로 한다. |
제25조의 2(군 복무 중 학점 인정)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자가 취득한 학점과 고등교육법 제23조의2 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年)12학점 이내로 인정 할 수 있다. | 제25조의 2(군 복무 중 학점 인정) 병역법에 따른 징집, 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 또는 복무 중인자가 취득한 학점과 고등교육법 제23조 1항 4호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내 연(年)12학점 이내로 인정 할 수 있다. |
제26조의 2(집중수업) 신설 | 제26조의 2(집중수업) ①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 한 실습학기제, 계절학기 등은 제9조의 규정에 도 불구하고 단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생들의 교육효과와 현장적응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업 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38조(처벌) ①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 하여는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 계한다. | 제38조(처벌) ① 본 장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 대 하여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징계한다. |
제42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 에 해당할 때에는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 제42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처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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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 제54조의2(공고기간) 학칙 제․개정안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일 이상으로 한다. |
부칙 <신설> |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학칙시행세칙>
현 행 | 개 정 안 |
제11조(휴학구분) 휴학은 일반 및 군입대 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 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군에 입대 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신설 | 제11조(휴학구분) 휴학은 일반 및 군입대 휴학, 창 업휴학으로 구분한다. 1. 일반 휴학 : 질병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군에 입대 하여 수학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창업휴학 : 휴학의 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 는 경우 |
제15조(휴학금지) 1. 당해학기 미등록자 2.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단, 학칙 제20조의 2의 2항 나의 (1), (2), (3)에 해당자 는 제외한다.) | 제15조(휴학금지) 1. 당해학기 미등록자(단, 유급생의 경우 예외 로 할 수 있다.) 2. 징계처분 중에 있는 자 3. 신입생의 경우 입학 학기의 휴학(단, 군입 대, 질병, 부모학생의 만 8세 이하의 자녀 양육 및 여학생의 임신 또는 출산으로 인한 휴학은 예외로 한다.) |
제59조(발행처) ① 성적, 재학, 수료, 졸업예정, 졸업 등 학사관계증명서는 학사운영처에서, 학 생증 및 장학추천서는 입학학생처에서, 취업추 천서는 대외산학협력처에서 발행한다.
| 제59조(발행처) ① 성적, 재학, 수료, 졸업예정, 졸업 등 학사관계증명서와 학생증 및 장학추천 서는 학사운영처에서, 취업추천서는 취업창업지원센터에서 발행한다. |
<신설> | 부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적용한다. |
2017. 8. 28
선린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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