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글번호
- 57296
- 작성일
- 2017.07.31 16:14
- 조회
- 1074
- 등록자
- 김창대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h3buwh@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예고
◎ 선린대학교 공고 제2017 - 02호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선린대학교 학칙」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31일
선린대학교총장
1. 학칙
가. 개정 이유
○ 편입학 규정 수정
○ 제적처리 항목 추가
○ 현장실습 이수구분 수정
○ 군복무중 학점인정 수정
○ 집중수업 신설
○ 학생 처벌 및 징계 수정
○ 학칙공고기간 수정
나. 주요내용
○ 편입학 허가 학과관련 규정 일부 수정
○ 학사경고 횟수에 따른 제적처리 가능토록 변경
○ 현장실습 이수구분을 전공필수 또는 선택으로 변경
○ 군복부중 학점인정관련 법령에 따른 조항 수정
○ 집중수업관련 규정 신설
○ 학생 처벌 및 징계 시 교수회의 => 학생지도위원회로 변경
○ 학칙공고기간 20일 => 7일로 단축
2. 학칙시행세칙
가. 개정이유
○ 휴학금지 내용 변경
○ 휴학구분에 창업 휴학 추가
○ 제적처리 문구 수정
○ 증명서 발급 부서 변경
나. 주요내용
○ 휴학금지 내용 일부 추가 및 변경
○ 휴학구분에 창업 휴학 추가
○ 제적처리 문구 일부 수정
○ 사무분장규정 변경에 따른 증명서 발급 부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은 2017. 8. 21. 오전 09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선린대학교총장(참조 : 학사운영팀장, 전화 054-260-5022, 팩스 054-262-3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분에 한함)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소속학과, 학생일 경우 학번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선린대학교 학사운영팀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30, 선린대학교 인산관 1F 종합행정지원센터)
붙임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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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칙 및 학칙시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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