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안 공고
- 글번호
- 54408
- 작성일
- 2016.10.05 23:37
- 조회
- 2017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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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개정안」예고
◎ 선린대학교 공고 제2016 - 02호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선린대학교 학칙」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선린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
○ 조기취업자 학점인정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
2. 주요내용
○ 교육부 공문에 의거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조기취업자에 대한 학점인정과 관련하여 특례 규정을 제정하고자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은 2016. 10. 11. 오전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선린대학교총장(참조 : 학사운영처팀장, 전화 054-260-5022, 팩스 054-262-3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분에 한함)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소속학과, 학생일 경우 학번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선린대학교 학사운영처 학사운영팀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30, 선린대학교 인산관 1F 종합행정지원센터)
붙임 : 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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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01_161004_학칙 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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