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개정 학칙 공포
- 글번호
- 49436
- 작성일
- 2015.09.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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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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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칙 공포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 원격교육을 통한 열린학습의 기회제공
- 사람중심의 혁신적인 교육으로 희망제공
- 성인학습자에게 원격교육의 기회로 제2의 인생설계준비
근거 : 평생교육법 제 49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본 대학 평의원회 회의에서 학칙에 관련 조항<50조의2> 신설 의결
제50조의 2(부설기관)
12. 원격평생교육원
부칙
(경과조치) 제50조의2 부설기관은 설립일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2015. 9. 1
선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