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 글번호
- 44816
- 작성일
- 2014.08.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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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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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선린대학교 학칙」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6일
선린대학교총장
1.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은 2014. 9. 14. 오전 11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선린대학교총장(참조:교무학생처 교무팀장, 전화 054-260-5022, 팩스 054-262-3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분에 한함)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소속학과, 학생일 경우 학번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선린대학교 교무학생처 교무팀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30, 선린대학교 인산관 1F 종합행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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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2학기 학칙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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