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 글번호
- 70355
- 작성일
- 2021.05.04 16:03
- 조회
- 99
- 등록자
- 최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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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unlin.ac.kr/xnm21m@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4.30.)를 통해 기존 수도권(2단계)과 수도권 외 지역(1.5단계) 및 경상북도 12개 군에 각각 적용되고 있던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리니, 각 거리두기 단계 조치가 실효성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5. 3.(월) 0시 ~ 2021. 5. 23.(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수도권 : 2단계 / 수도권 외 지역 : 1.5단계
- 경상북도 12개* 군 지역 : 개편안 1단계
* 12개 군 :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 49조제1항 각호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쉭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 고려 및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협의 후 결정하며 각 지자체는 지역별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따라 단계상향 조치 적극 검토 |
붙임. (중수본공문)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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