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선린대학교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업체 선정
- 글번호
- 59271
- 작성일
- 2017.12.19 13:59
- 조회
- 435
- 등록자
- 윤승현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gb0n2l@
선린대학교 공고 2017-008호
견 적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선린대학교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
2. 입찰 일정
가. 견적 등록마감 : 2017. 12. 22(금) 16:00 인산관 1층 종합행정지원센터 총무팀
나. 개 찰 일 시 : 2017. 12. 22(금) 16:00 즉시 개찰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제76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
는 업체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포항에 소재지를 둔 업체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 된 업체로서, 공공기관(대학) 및 기업체에 최근 2년간 실
적 2천만원 이상 보유
4. 견적서 작성방법
가. 계약금액은 부가세가 포함 된 가격으로 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5. 제출서류
가.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라. 운영실적 증명서류
6.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시담 후 계약 업체를 결정
나.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견적입찰
을 진행한다.
다. 개찰 시 견적서 제출업체는 입회가 가능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최종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 해지한다.
라.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행정처 총무팀( 054-260-5454)
으로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2 월 19 일
선 린 대 학 교 총 장
견 적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선린대학교 생활폐기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용역
2. 입찰 일정
가. 견적 등록마감 : 2017. 12. 22(금) 16:00 인산관 1층 종합행정지원센터 총무팀
나. 개 찰 일 시 : 2017. 12. 22(금) 16:00 즉시 개찰
3.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제76조에 의한 결격 사유가 없
는 업체
나.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포항에 소재지를 둔 업체
다. 입찰 공고일 기준 설립 3년 이상 된 업체로서, 공공기관(대학) 및 기업체에 최근 2년간 실
적 2천만원 이상 보유
4. 견적서 작성방법
가. 계약금액은 부가세가 포함 된 가격으로 처리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작성
5. 제출서류
가.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1부.
라. 운영실적 증명서류
6.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39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와 수의시담 후 계약 업체를 결정
나.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일가격의 입찰자를 대상으로 재견적입찰
을 진행한다.
다. 개찰 시 견적서 제출업체는 입회가 가능 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최종계약대상자로 선정되어 통지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낙찰금액의 10%를 계약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 해지한다.
라.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 대학교 행정처 총무팀( 054-260-5454)
으로 문의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2 월 19 일
선 린 대 학 교 총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