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고]선린대학교 자동판매기 임대운영 업체 선정
- 글번호
- 52974
- 작성일
- 2016.06.09 16:01
- 조회
- 1009
- 등록자
- 윤승현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0qvtgk@
선린대학교 공고 2016-B002호
입 찰 공 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 2016학년도 선린대학교 자동판매기 임대운영 업체선정 건
2. 낙찰자는 자동판매기를 본 교의 지정장소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3. 자동판매기는 필요에 의해 설치대수 가감 시에는 반드시 본교와 협의한다.
※ 설치현황 – 총 9개 건물, 15개소(23개)
※ 교직원 및 재학생, 외부교육생 현황 – 3,000여명
4. 계약기간 : 2016. 6. 20 ~ 2018. 2. 28(1년 9개월)
5.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에 낙찰
6. 참가 자격 :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7. 입찰보증금 : 응찰자는 응찰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입찰 시 제 출 하여야 한다.
8. 낙찰자 선정
가. 본 대학에서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의 예정금액 이상 최고가로 응찰한 업체에게 낙찰된다.
나. 최고 동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가 응찰자만이 최종 선정될 때까지 응찰하여 낙
찰 업체를 선정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으로 낙찰가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9. 입찰 진행
가. 입찰참가 신청마감 : 2016. 6. 14(화) 15:30 본 대학교 인산관 1층 종합행정지원센터
나. 등 록 : 2016. 6. 14(화) 15:30 본 대학교 인산관 1층 종합행정지원센터
다. 입 찰 : 2016. 6. 14(화) 16:00 본 대학교 인산관 1층 세미나실
라. 개 찰 : 입찰 후 즉시 개찰
10. 응찰자 유의사항
가. 응찰자는 응찰 시 총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로 응찰해야 한다.(전기세,수도세 등 시설사용
료 포함)
나. 낙찰자는 교내 지정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자동판매기의 운영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다. 자동판매기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동판매기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기존 계약자의 자동판매기가 계약기간까지 원활히 철거되지 않을 시, 낙찰자는 기존 계약자
가 설치한 자동판매기를 철거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지정 장소로 옮기고, 신규로 교내 지
정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음료(캔, 커피, 페트)는 입찰규격서 를 기준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바. 판매 가격은 기존 상태로 유지하고, 판매 가격의 조정은 본교와 협의해야 한다.
사. 자동판매기(물품보관함 포함)는 최근 3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아. 낙찰자는 낙찰금액 중 1/2은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1/2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 관리자는 1일 1회 이상 관리하여 품절된 물품이 1일 이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차.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이 응찰액의 10%미만일 경우에는 응찰자격을 상실한다.
카. 방학기간(하계·동계) 중 이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소의 자동판매기는 본교와 협의 후 전
원을 완전히 차단 할 수 있다.
타. 운영 중 판매량 저조 및 생산원가 급등에 따라 계약액 및 판매 단가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
가하다.
11.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인감도장
마. 입찰보증금 1부.
바. 사용인감계 1부_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일 경우
사. 위임장 1부_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포함
아. 등기부등본 1부_법인일 경우
자. 견적서 1부(취급 제품 목록 및 단가표)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 응찰 업체는 입찰 진행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6 월 9 일
선 린 대 학 교 총 장
입 찰 공 고(재공고)
다음과 같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합니다.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 2016학년도 선린대학교 자동판매기 임대운영 업체선정 건
2. 낙찰자는 자동판매기를 본 교의 지정장소에 설치하고 운영한다.
3. 자동판매기는 필요에 의해 설치대수 가감 시에는 반드시 본교와 협의한다.
※ 설치현황 – 총 9개 건물, 15개소(23개)
※ 교직원 및 재학생, 외부교육생 현황 – 3,000여명
4. 계약기간 : 2016. 6. 20 ~ 2018. 2. 28(1년 9개월)
5. 입찰 방법 : 일반경쟁입찰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에 낙찰
6. 참가 자격 : 자동판매기 운영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
7. 입찰보증금 : 응찰자는 응찰액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입찰 시 제 출 하여야 한다.
8. 낙찰자 선정
가. 본 대학에서 작성한 예정가격 조서의 예정금액 이상 최고가로 응찰한 업체에게 낙찰된다.
나. 최고 동가 응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동가 응찰자만이 최종 선정될 때까지 응찰하여 낙
찰 업체를 선정한다.
다. 낙찰자는 계약보증금으로 낙찰가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하여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9. 입찰 진행
가. 입찰참가 신청마감 : 2016. 6. 14(화) 15:30 본 대학교 인산관 1층 종합행정지원센터
나. 등 록 : 2016. 6. 14(화) 15:30 본 대학교 인산관 1층 종합행정지원센터
다. 입 찰 : 2016. 6. 14(화) 16:00 본 대학교 인산관 1층 세미나실
라. 개 찰 : 입찰 후 즉시 개찰
10. 응찰자 유의사항
가. 응찰자는 응찰 시 총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료로 응찰해야 한다.(전기세,수도세 등 시설사용
료 포함)
나. 낙찰자는 교내 지정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자동판매기의 운영에 전적인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
다. 자동판매기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낙찰자가 전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자동판매기
주위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라. 기존 계약자의 자동판매기가 계약기간까지 원활히 철거되지 않을 시, 낙찰자는 기존 계약자
가 설치한 자동판매기를 철거하여 본교에서 요구하는 지정 장소로 옮기고, 신규로 교내 지
정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마. 모든 음료(캔, 커피, 페트)는 입찰규격서 를 기준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바. 판매 가격은 기존 상태로 유지하고, 판매 가격의 조정은 본교와 협의해야 한다.
사. 자동판매기(물품보관함 포함)는 최근 3년 이내 생산된 제품으로 설치한다.
아. 낙찰자는 낙찰금액 중 1/2은 계약 시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1/2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자. 관리자는 1일 1회 이상 관리하여 품절된 물품이 1일 이내 조치될 수 있도록 한다.
차.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이 응찰액의 10%미만일 경우에는 응찰자격을 상실한다.
카. 방학기간(하계·동계) 중 이용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장소의 자동판매기는 본교와 협의 후 전
원을 완전히 차단 할 수 있다.
타. 운영 중 판매량 저조 및 생산원가 급등에 따라 계약액 및 판매 단가 조정은 원칙적으로 불
가하다.
11. 구비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교 소정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1부
라. 인감도장
마. 입찰보증금 1부.
바. 사용인감계 1부_인감증명서와 다른 인감일 경우
사. 위임장 1부_대리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1부 포함
아. 등기부등본 1부_법인일 경우
자. 견적서 1부(취급 제품 목록 및 단가표)
1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판명되면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 응찰 업체는 입찰 진행에 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 년 6 월 9 일
선 린 대 학 교 총 장
첨부파일(1)
-
양식_입찰참가신청서 및 붙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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