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린대학교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STiS2.0) 구축을 위한 제한경쟁입찰
- 글번호
- 47876
- 작성일
- 2015.02.06 17:39
- 조회
- 1772
- 등록자
- 전경원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cymjtb@
선린대학교 공고 제2014-B013호
■ 입 찰 공 고 ■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사업명 : 선린대학교 차세대 종합 정보시스템(STiS2.0) 구축 건
나. 사업내용 :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STiS2.0) 구축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3개월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차 제안서 서류 평가
- 2차 평가위원회(업체별 제안발표)
2. 입찰 일정
가. 입찰공고 2015년 2월 6일(금)
나. 용역설명회 2015년 2월 12일(목) 15:00
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15년 2월 23일(월) 17:00
라. 제안설명회(기술평가위원) 2015년 2월 26일(목)
마. 우선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추후통보(업체별)
- 제안설명회는 추후 별도 통지할 예정이며, 제안설명회 이후의 일정은 우리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설명회, 제안설명회의 불참자는 입찰 참가를 불허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의 신고를 필한 사업자
라. 전산업무개발부분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대학의 학사·행정업무 관련한 종합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또는 구축 중) 실적 중 단일실적 1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실적은 주사업자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
바.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4. 제출 서류
가. 제출 안내
1) 기한 : 2015. 2. 23(월)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불가)
2) 장소 : 선린대학교 인산관 1층 종합행정지원센터 총무팀 (전경원, Tel : 054-260-5454)
나.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 제안사 재무구조 및 매출액 1부.
- 주요사업실적(최근5년) 및 발주기관 혹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증명원(혹은 계약서 사본)이 확인한 이행실적증명서(실적별) 원본 각 1부.
- 용역 수행 조직도 1부.
- 사업 참여인력 투입 계획 1부.
-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1부.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나라장터 “업체상태정보” 화면에서 출력)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각 9부.
· PT본 10부.
· CD 2장 또는 USB
· A4용지 3홀 바인더 사용, 제본하지 말 것(Box 포장 후 날인)
- 가격제안서 1부. (부가가치세 포함,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 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10% 이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안서에 명시된 서류
다. 입찰보증금 : 제안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 할 것.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낙찰통보 후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5. 사업자 선정절차
가. 입찰공고 → 용역(사업)설명회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회 및 평가위원 심사 →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계약 체결 → 착수 보고 → 용역(사업) 수행
6.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하여 선정한다.
나.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기술평가 :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 기확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점수가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 시 처리 방침에 따라 협상 순서 결정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한다.
8. 기타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가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선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unlin.ac.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바.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름
사.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획조정실 이활우 팀장(054-260-5012), 입찰관련 사항은 총무팀 전경원(054-260-5454)에게 문의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2월 6일
선 린 대 학 교 총 장
■ 입 찰 공 고 ■
1. 입찰에 부하는 사항
가. 사업명 : 선린대학교 차세대 종합 정보시스템(STiS2.0) 구축 건
나. 사업내용 : 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STiS2.0) 구축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3개월
라.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1차 제안서 서류 평가
- 2차 평가위원회(업체별 제안발표)
2. 입찰 일정
가. 입찰공고 2015년 2월 6일(금)
나. 용역설명회 2015년 2월 12일(목) 15:00
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2015년 2월 23일(월) 17:00
라. 제안설명회(기술평가위원) 2015년 2월 26일(목)
마. 우선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통보 추후통보(업체별)
- 제안설명회는 추후 별도 통지할 예정이며, 제안설명회 이후의 일정은 우리대학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용역설명회, 제안설명회의 불참자는 입찰 참가를 불허함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용역설명회에 참가하고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사업자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사업자
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의 신고를 필한 사업자
라. 전산업무개발부분의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거 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제품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마.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대학의 학사·행정업무 관련한 종합정보시스템 개발(구축 또는 구축 중) 실적 중 단일실적 10억원 이상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실적은 주사업자 실적만 인정, 실적증명서 제출)
바.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법원에 화의 또는 법정관리를 신청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4. 제출 서류
가. 제출 안내
1) 기한 : 2015. 2. 23(월) 17:00까지 (직접 방문 제출, 우편 접수 불가)
2) 장소 : 선린대학교 인산관 1층 종합행정지원센터 총무팀 (전경원, Tel : 054-260-5454)
나. 제출 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 대표자가 아닌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사본 각 1부.
- 제안사 일반현황 1부.
- 제안사 재무구조 및 매출액 1부.
- 주요사업실적(최근5년) 및 발주기관 혹은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실적증명원(혹은 계약서 사본)이 확인한 이행실적증명서(실적별) 원본 각 1부.
- 용역 수행 조직도 1부.
- 사업 참여인력 투입 계획 1부.
- 사업 참여인력(기술자) 명단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 각 1부.
-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제 여부) 1부.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나라장터 “업체상태정보” 화면에서 출력)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각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사본 각 9부.
· PT본 10부.
· CD 2장 또는 USB
· A4용지 3홀 바인더 사용, 제본하지 말 것(Box 포장 후 날인)
- 가격제안서 1부. (부가가치세 포함, 세부산출내역서 첨부, 밀봉하여 별도 제출)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1부.
- 직접생산 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지방세 및 국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제안금액의 10% 이상)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기타 제안서에 명시된 서류
다. 입찰보증금 : 제안금액의 5/100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참가 등록 시 납부 할 것.
라. 입찰보증금의 귀속 : 낙찰자가 낙찰통보 후 10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을 본교에 귀속한다.
5. 사업자 선정절차
가. 입찰공고 → 용역(사업)설명회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회 및 평가위원 심사 → 우선 협상대상 업체 선정 및 통보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 계약 체결 → 착수 보고 → 용역(사업) 수행
6. 사업자 선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적용하여 선정한다.
나.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평가(80%) + 가격평가(20%)
- 기술평가 : 평가위원별로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 가격평가 : 기확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다.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순서
-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협상 순서는 종합평가 점수가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종합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동점 시 처리 방침에 따라 협상 순서 결정
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될 경우 차순위협상적격자와는 협상을 생략한다.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한다.
8. 기타
가. 본 입찰에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 부담
나. 입찰자는 입찰 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른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입찰 등록을 마친 자는 모든 사항을 숙지한 것으로 간주함
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라. 입찰참가가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마. 본 입찰에 관한 서류는 선린대학교 홈페이지(http://www.sunlin.ac.kr)에서 열람할 수 있음
바. 본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름
사. 사업에 관한 문의사항은 기획조정실 이활우 팀장(054-260-5012), 입찰관련 사항은 총무팀 전경원(054-260-5454)에게 문의 바랍니다. 끝.
위와 같이 공고함.
2015년 2월 6일
선 린 대 학 교 총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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