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제5차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예고
- 글번호
- 78211
- 작성일
- 2024.02.06 17:08
- 조회
- 150
- 등록자
- 박미경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43t1h1@
「학칙 개정안」예고
◎ 선린대학교 공고 제2023 - 05호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선린대학교 학칙」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7일
선린대학교 총장
1. 학칙
가. 개정 이유
○ 2년제 과정 졸업 및 수료 학점 감소
○ 타 학과 수강신청 및 교육과정 이수 승인 명확한 근거 마련
○ 전문기술석사과정 교육부 승인 후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
○ 군 복무 경험 학점인정 제도 도입
○ 직제 개편에 따른 부속 및 부설기관 개정
○ 부칙 _ 학과 개편, 수업연한 변경, 졸업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나. 주요내용
○ 2년제 과정 졸업 및 수료 학점 75학점에서 70학점으로 감소
○ 타 학과 수강 신청 허용 및 타 학과 전공과목 이수 인정
○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을 위한 제도 신설
○ 군 복무 경험 중 사회봉사, 리더십, 인성함양 등 교양과목 학점 인정
○ 학생상담센터 및 원격평생교육원 삭제
○ 부칙 _ 보건행정과 폐과, 안경광학과 2년제 수업연한 변경, 2년제 과정 졸업학점 변경에
대한 경과 조치 설명
2. 학칙시행세칙
가. 개정 이유
○ 교무회의 명칭 변경 _ 기관평가인증 주요의사결정 기구 명칭 준수
나. 주요내용
○ 교무회의를 교무위원회로 명칭 변경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은 2024.2.16(금) 14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의 054-260-5022, 팩스 054-260-5098)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재학생일 경우, 소속 학과 및 학번 기재), 주소 및 연락처
다. 보내실 곳 : 선린대학교 교무팀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30,
인산관 1F 종합행정지원센터)
붙임 1.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학칙 개정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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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학칙 일부 개정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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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학칙 개정 의견서.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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