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디자인계열 "동문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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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15
- 작성일
- 2006.06.1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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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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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디자인계열 동문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본회는 선린대학 패션디자인계열이라고 칭한다.
제2조 본회는 본회는 학과의 발전과 졸업생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회는 선린대학 패션디자인계열졸업생으로 조직한다.
제4조 본회는 선린대학내에 본부를 둔다.
제2장 임원
제5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 장 : 1인
부회장 : 1인
총 무 : 1인
서 기 : 1인
제6조 회장,부회장 및 총무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각기 간사1인은 총회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제7조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전반사무를 통리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서기는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결의사항을 기록하며 조교를 임명한다.
간사는 각기대표로써 명부작성과 친선도모를 활성화시킨다.
(단,평회원이 임명될 수 있다)
제8조 임원의임기는2년으로한다.단,연임할수도있다.
단,보궐선거에의하여취임한임원의임기는전임자의잔여임기한다.
제3장 회의
제9조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10조 정기총회는 매년 졸업작품전 전후에 소집한다.
제11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간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30인
이상에 위하여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2조 총회의 결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
는 회장이 이를 정한다.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간사 5인 이상의 요
청이 있을때 이를 소집한다.
제4장 재정
제13조 본 회의 제정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제14조 회비의 금액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회계년도의 정기총회로 부터 다음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제5장 사업
제16조 본 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동문회 명부작성
2.동문회 상호간의 친목도모
3.기타 학과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제6장 부칙
제17조 본 회칙 개정은 총회 출석회원의 3/4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18조 본 회칙 개정은 필요에 따라 변경 될 수 도 있다.
<임원명단>
회 장 (1회)박순덕
부회장 (2회)이순우 →이인호(8회)
총 무 (5회)이환주 →박지훈(12회)
서 기 (1회)이선미→서정순(5회)
간 사 '88(1회)전미경 (학회장:박순덕)→이향미
'89(2회)권경미 (학회장:이순우)
'90(3회)박수민 (학회장:박수민)
'91(4회)박은아 (학회장:박경심)
'92(5회)이환주 (학회장;이환주)
'93(6회)이인정 (학회장:이인정)
'94(7회)남가현 이동원(학회장;남가현)
'95(8회)정주영 (학회장:정주영)
'96(9회)조혜경 (학회장:정주현)
'97(10회)이선련
'98(11회)오수진
'99(12회)정정화
부회장 이순우
총 무 이환주
서 기 이선미
간 사 1회졸업생 전미경
2회졸업생 권경미
3회졸업생 박수민
4회졸업생 박은아
<제2회 패션디자인과 동문회 총회>
일시:1999년11월20일 저녁5시30분, 장소:포항문예예술회관 카페테리아
<제3회 패션디자인과 동문회 총회>
일시:2001년2월10일(토) 저녁5시,장소: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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