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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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3.1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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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선거 부재자신고안내
- 제18대 국회의원선거(4.9) - 부재자 신고기간 : 2008. 3. 21(금) ~ 3. 25 부재자 투표일 : 2008. 4. 3(목) ~ 4. 4(금) ※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에서 투표할 수 없는 분은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합시다.
◎ 신고 및 접수기간 : 2008. 3. 21(금) ~ 3. 25(화), 5일간 · 부재자신고는 3.25(화)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구·시·읍·면(동)장에게 도착되도록 인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요금은 무료입니다. · 부재자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구·시·군·읍·면·동)의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행정안전부(www.mopas.go.kr)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자 · 선거일(4.9) 현재 19세 이상('89.4.10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제외) 선거일에 자신의 주민등록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자 ※ 3.21~4.8 기간 중에 입영하는 장병은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병무청의 안내에 따라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분은 부재자신고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후 작성하십시오. · 우편 신고서는 가급적 3.22(토)까지 발송하셔야 3.25(화) 오후6시까지 도착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셔야 합니다. ※ 신고서 겉봉 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보실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 부재자투표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는 3.31(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 부재자투표소 투표자는 4.3~4.4(10:00~16:00)중에 주민드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토표소에 가서 투표하시면 됩니다. · 거소투표자는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자택 등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투표지를 넣어 봉함하고 우표함에 넣거나 우체국에서 발송(우편요금 무료)하시면 됩니다.
행 정 안 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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