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2008년도 상반기 출판 단속 협조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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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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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2008년도 상반기 출판 단속 협조사항 안내
1. 각 대학의 협조 사항
■ 출판물의 저작권 침해 현황
○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 복제가 성행하고 있음
※ 학술서적 불법복제로 창작의욕이 억제되고, 출판산업 붕괴의 우려가 있음
※ 2006년도 학술서적 침해현황 8624만 202편(피해금액 약 1,230억원)
○ 특히 학기 초에는 불법 복제가 집중되는 상황임
■ 각 대학(교)의 협조 사항
○ 대학의 교·직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
- 강의 교재 등의 불법복제 안내 또는 권장 등 불법행위 조장 금지
- 교·직원을 통하여 불법복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학생에 대한 지도
○ 소속 대학 학생에 대한 지도·홍보 협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의 복제(사)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이며, 의뢰를 한 학생도 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대학 내 입점 복사업소에 대한 안내 협조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의 불법 복제(제본) 행위 금지 안내
* 장기적으로 불법복제 적발 시 입점계약 해지 사유 등 계약조건 포함 필요
○ 출판물 불법 복제 단속홍보 협조
- 단속 기간에 불법복제 근절 홍보 포스터 대학 게시판 게시 승인
- 대학 학교신문, 홈페이지 등에 게재 협조
2. 출판물 불법 복사 단속 계획 개요
■ 목 적
○ 불법복사 업소 계도 및 수거․폐기를 통한 저작권자 권익 보호
○ 저작권법 준수를 통한 지적재산권 발전의 기틀 마련
■ 법적 근거
○ 저작권법 제133조 및 시행령 제69조에 의거 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거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기 간
○ 2008. 3. 3(월). ~ 3. 28(금), 주간 및 야간, 휴일 포함
■ 대 상
○ 전국 대학가 중심의 복사업소(전국 8개 권역, 8개조 편성)
■ 단속 기관
○ 저작권단체연합회(저작권보호센터) 등 관련 단체 합동
■ 단속 결과 처리
○ 각 대학별 기준으로 단속결과 통계 작성 및 공개
※ 문의사항 연락처 : 문광부 저작권산업팀 3704-9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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