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안내
- 글번호
- 26016
- 작성일
- 2008.01.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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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학기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안내
○ 신청자격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포함)
○ 지원대상 우선순위 【1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 농어촌지역 6개월이상거주자,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온라인 신청 및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8. 1. 22 ~ 2. 5 ① http://scholar.krf.or.kr → ㅡMEMBER LOG-IN (선택:학생, 아이디: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비밀번호) ② 왼쪽 메뉴바 : 학자금신청관리 → 학자금신청 선택 1)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증빙서류 확인서 해당여부 클릭 : '다음' 버튼 클릭 2) 가족사항 입력(형제,자매 모두 입력) : '다음' 버튼 클릭 3) 개인정보 활용동의 여부 : 체크한 후 '서약합니다' 버튼 클릭 4) '저장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나오면 양식출력 선택하여 입력한 내용 확인 5) 출력하여 학교 장학담당부서에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첨부파일참조) ※ 주의사항 : 농지부원부, 어업허가증은 세대주가 신청보호자로 되어있어야 하고, 세대주로 안되어 있으면 농어업종사확인서 양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제출해야함
※ 증빙서류 【1순위】 ① 학자금융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제출) ③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어업원부 (없는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④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만 제출) 【2순위】 ① 학자금융자신청서 ②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거주하지 않은 경우 호적등본제출)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군의 동지역 거주자만 제출)
○ 제출부서 : 본 대학 교학처(본관1층) 054-260-5029
○ 첨부파일 -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꼭 한번 읽어 주세요 ① 학자금융자 온라인 신청시스템 설명서 1부. ② 학자금융자 신청요강 1부. ③ 어업종사확인서 1부. ④ 영농조사확인서 1부.
2008. 01. 21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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