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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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7.0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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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계도 안내
□ 국가기술자격증의 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 자격증은 절대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안 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서는 대여자 및 대여받는 자는 물론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 주변에서 대여행위를 목격하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우리 지사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격증 대여행위 신고센터 : 우리 지사 홈페이지 (http://pohang.hrdkorea.or.kr/main.html)
♣ 자격증 대여행위 관련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 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16조(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등) ①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3. 제 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제 26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자
♣ 자격증대여 알선자 관련 법령 : 국가기술자격법 제 15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의무 등) ②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받아서는 아니되며,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제 26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4.27][시행일 2007.7.1] 1.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포항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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