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간부후보생 외사분야 영어시험 변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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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39
- 작성일
- 2007.07.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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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외사분야 영어시험 변경안내
「경찰공무원임용령」개정에 따라 2008년도 외사분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 객관식 영어시험을 TEPS 성적으로 대체하고, 주관식 영어시험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 시행일자 : 2008년도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시험부터
▣ 대상분야 및 변경내용 : 외사분야(일반 등 기타분야는 형행과 동일)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객 관 식 |
필수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 형법, 국제법 |
경찰학개론, 수사Ⅰ·Ⅱ, 영어(TEPS 시험성적으로 대체), 형법, 국제법 |
주 관 식 |
필수 |
영어(TEPS 시험성적으로 갈음) |
영어 |
선택 |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중 1과목 |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중 1과목 |
▣ TEPS 성적표 제출시 유의사항 ○ 시험인정범위 -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이어야 함. -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 시험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학교 등에서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성적 제출방법 수험생은 응시원서 접수시에 TEPS 성적표 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성적표는 시험실시기관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 ○ 성적허위기재자 등에 대한 조치 부정한 목적으로 원서접수시에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료로 확인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 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 자세한 내용은 경찰종합학교, 사이버경찰청, 각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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