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안내
- 글번호
- 25936
- 작성일
- 2007.06.22 11:30
- 조회
- 9079
- 등록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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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unlin.ac.kr/ewhxkt@
2007-2학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신청 절차 안내
Step 01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대출신청 |
→ |
Step 02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 |
Step 03 대학의 대출 대상자 심사 및 추천 |
→ |
Step 04 신용평가 및 대출 대상자 선정통지 |
→ |
Step 05 은행에서 대출약정체결 및 실행 |
Ⅰ. 학자금대출(보증) 포털 사이트에서 대출(보증)
•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내)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보증)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본인정보 및 학자금대출(보증)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학자금대출(보증) 신청은 2007.7.2 (월) ~ 9.13 (목)까지 학자금대출(보증)포털 사이트에서 진행 (토,일,공휴일 제외)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미혼자의 경우에는 부모정보(미성년자는 친권자)를 입력 -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정보를 입력(이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란을 공란처리 - 오류입력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 |
Ⅱ.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구 분 |
대상자 |
제출서류 |
저소득 증빙서류 |
기이용자 |
기제출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 |
없음 |
해당자만 제출 |
부모 및 배우자 정보변경이 있는 경우 |
- 학자금대출신청서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 ||
소속대학이 변경된 경우 | |||
신규이용자 |
|
* 미성년자의 경우 대출 받을 은행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제출. * 미성년자의 판단기준 : 1987년 9월 14일 이후 출생한자 (만20세 미만)
• 증빙서류
증빙서류 |
제출여부 |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및 부모와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가족관계(부모 2인 또는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동사무소 발급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동사무소 발급 |
* 저소득 증빙서류 제출 해당자는 대학에 제출.(미성년자도 포함)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학자금대출 신청이 취소 됨. *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서류 접수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Ⅲ. 대학의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가구소득, 성적, 학교별 자체 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선정 • 대출대상자 기본 자격
- 직적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적학기 성적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 - 195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 대학 심사기간은 성적이 확정된 7월 24일 이후에 실행 됩니다.
Ⅳ. 신용평가 및 대출 대상자 선정 공지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해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한도범위 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 • 신청학생은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의 [마이학자금 > 진행현황]에서 대출대상자 선정여부를 확인
Ⅴ. 보증.대출 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 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공동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은 반드시 직접 은행 방문필요 -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 2007년 8월 20일(월) ~ 8월 24일(금) |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됨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Ⅵ. 참고사항
• 정부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 : www.studentloan.go.kr - 교육인적자원부 콜센터 : 2100-6060, 6222-6060 - 한국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 1688-8114 •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
은 행 명 |
콜센터 전화번호 |
농 협 |
1588-2100 / 1544-2100 |
하나은행 |
1588-1111 |
대구은행 |
1588-5050 |
• 금번 대출금리는 6.66%로 지난 1학기 6.59% 대비 0.07%가 상승하였으나, 금리결정 기준이 되는 국고채 5년물 금리가 1학기 5.02%에 비해 5.38%로 0.36%가 상승한 점 및 금리 인상요인을 유동화비용 절감 및 기존 수익금 등으로 흡수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대학 담당부서 (증빙서류 제출처) - 교학처(본관1층) 학자금융자 담당 - 연락처 : 054-260-5029,5020
끝으로 우리 대학은 여러분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 06. 22
선린대학 교학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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