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 글번호
- 25929
- 작성일
- 2007.06.15 08:58
- 조회
- 7835
- 등록자
- 관리자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he0kam@
2007-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 신청 안내
1. 지원목적 ○ 농·어촌출신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어촌 지역 학부모의 가계부담 완화 ○ 농·어민후생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에 이바지함
2. 지원방향 ○ 선정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지원 ○ 동일순위 내 3자녀 이상 학부모의 자녀 우선지원 ○ 지원신청 : 2학기에는 1학기 계속신청자 우선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지원 ○ 매학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신청한 금액
3. 지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 지원가능기간 : 대학교는 8학기, 대학 4학기 내지 6학기에 한하여 지원가능
4. 상환조건 ○ 상환기간 - 졸업 또는 수료 1년 후부터 1학기분을 1년 이내 상환 - 제적 및 자퇴자의 경우는 1년 거치기간이 주어지지 않으며 발생일을 기준으로 상환개시 기간 산정 · 3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이전년도 9월 - 당해 연도 2월인 자 · 9월 상환 개시 : 제적 및 자퇴일이 당해 연도 3월 - 당해 연도 8월인 자 ○ 상환방법 - 개인이 등록한 상환계획(졸업 직전 학기에 작성)에 따라 월별, 분기별(3, 6, 9, 12월), 반기별(3, 9월) 연별(매년3월 또는 9월), 일시상환(상환개시 달(3월 또는 9월)) ※ 학자금융자 수혜 후 주소 또는 신상정보(전화번호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장학사이트에 '개인신상정보' 내용을 수정·저장하여야함 ※ 상환연장, 학적변동 등은 장학지원통합사이트(http://scholar.krf.or.kr) → 게시판 → FAQ에서 구분을 학자금상환으로 하여 안내 내용 참조 ※ 학자금융자조건, 학자금융자의 사용, 상환계획서의 의무, 주소변경 신고의무, 학적변동 신고의무, 채무변제 의무 이행 등 사항은 [대차약정서(신청서 출력시 출력됨)] 참고
5. 지원대상 우선순위 ○ 2007년 1학기 지원자 중 2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후 잔여인원에 대한 2학기 신규지원 순위는 다음과 같음 [1순위]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보호자의 자녀 [2순위] 농·어촌(시·군의 읍·면 이하 지역)에 거주하는 보호자의 자녀
6. 신청에 관한 사항 가. 신청기간 ① 온라인 신청(학생) : 2007. 6. 18(월) ~ 7. 6(금) 18:00 ②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학생→학교) : 2007. 7. 6(금) ※ 1학기 수혜자의 경우, 신청서만 제출(증빙서류 제출 생략) ③ 신청내용 확인 및 수정(학교) : 2007. 6. 18(월) ~ 7. 13(금) 18:00 ④ 추천조서 및 신청서 접수 (학교→재단) : 2007. 7. 19 한(도착분) ※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나. 신청자격: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다. 보호자(신청시 보호자란에 신청인과의 관계 표기) ① 부모(결혼여부 상관없이 모든 신청자의 보호자는 부모임) ② 부모가 없는 경우 배우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미성년자는 제외) ③ 부모, 배우자, 조부모,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 친족 ④ 기타 보호자 역할을 대리할 수 있는 자(교수, 은사, 동료 등) ※ 본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음
라. 신청제한 ○ 정부보증학자금융자, 이공계학자금,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노동부(고용보험기금), 근로복지공단(산재기금) 등에 의한 학자금 수혜자,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정부출연·투자기관 임직원의 자녀, 학비가 전액 지원되는 주식회사 등의 법인체 임직원의 자녀는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음 단, 등록금 범위 내에서 타장학금 수혜금액을 제외한 등록금 차액 신청가능 ○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 ○ 휴학 및 자퇴한 자 ○ 주민등록상 6개월 이내 거주자 ○ 신청학생(보호자 제외)이 금융기관의 금융질서문란 및 채무불이행자에 등록된 자 ※ 2006년도 및 2007년도 1학기융자신청 지원자 중 이중수혜자 (이중수혜반환자 제외) ※ 상기의 신청제한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지급된 학자금전액을 반환 조치함은 물론 해당학교에 대해 행정적 제재조치 가능
마. 신청절차 ① 온라인 신청 : 2007. 6. 18(월) - 7. 6(금) 18:00 - 신청학생 : 재단의 학자금지원통합시스템에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학자금신청 양식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반드시 입력 ※ 학자금온라인신청서의 미입력 및 오류사항은 무조건 탈락 - 대학(교) : 학교기본정보 입력 및 학생입력사항 확인 ② 신청서 제출(학생→학교) : 2007. 7. 6(금) - 재학 중인 대학(교)의 장학담당 부서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온라인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에 한함) ※ 대차약정서,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 포함 : 반드시 보호자 도장 날인하여야 하며, 서명은 인정하지 않음, 증빙서류는 2학기 신규신청자에 한함 ※ 1학기 계속수혜자는 증빙서류 생략
우선순위 |
신청 조건 |
제출서류 |
1순위 |
·보호자 농어촌 거주 ( 시·군의 읍·면지역 ) ·농어업종사 (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 소유 ) |
*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제출 ※ 농어업에 종사하되 농지원부등본,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원부가 없는 경우, 농어업종사확인서 제출 (농지원부등본에 세대주가 학자금신청서에 보호자이여야함) |
2순위 |
·보호자 농어촌 거주 (시·군의 읍·면 지역) |
* 신청서 ※ 신청자와 보호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호적등본 제출 |
③ 신청내용 확인 (학교) : 2007. 7. 13(금) - 학생 신청 내역 확인 ④ 추천조서 제출(학교 → 재단) : 2007. 7. 19(목) 한 (도착분) - 학자금융자추천조서(학교장 직인필) 및 학생 신청서 제출 ※ 관련 증빙서류는 해당 대학(교)에서 보관
7. 선정 : 2학기에는 1학기 계속 신청자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으로 신규자 신청자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8. 지급 : 선정 발표 후 각 대학(교)으로 일괄 송금 후 학교에서 등록금 대체 또는 개인지급(재단→학교→개인)
9. 반환 : 반환사유(이중수혜, 등록금차액, 본인포기 등)가 발생할 시에는 해당대학(교)에서 재단으로 반환(개인→학교→재단)
첨부파일(1)
-
영농종사확인서양식.hwp
300 hit/ 14K Bytes
댓글달기(0)(sns 포스팅시 120자까지만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