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학년도 1학기 정부학자금융자 안내
- 글번호
- 25875
- 작성일
- 2006.12.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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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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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학년도 1학기 정부학자금융자 안내
Ⅰ 학자금대출(보증)포털 사이트에서 대출(보증) 신청(www.studentloan.go.kr) ○ 등록금 수납체결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 내)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학자금대출(보증)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 본인정보 및 학자금대출(보증)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학자금대출(보증)신청은 2007. 1. 2(화) - 3. 15(금)까지 학자금대출(보증)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토,일,공휴일 제외) · 신청시간 : 09:00 - 21:00 · 은행대출 : 2007년 1월 8일(월) - 3월 16일(금)까지 은행업무 시간 중 ○ 가족관계는 본인의 부모를 기준(친권중심)으로 정확하게 입력 · 미혼자의 경우에는 부모정보(미성년자는 친권자)를 입력 ·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정보를 입력(이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란을 공란처리) · 오류입력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학생본인에게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 ○ 대학(원)신입생, 편입학생, 재입학생은 입학 결정 전이라도 신청가능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보증심사 후 대출 실행함. ○ 마감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바랍니다.
Ⅱ 대학 또는 금융기관에 증빙서류 제출 ○ 서류제출 관련 미성년자 판단기준 · 2007학년도 1학기 대출 종료일(3월16일)이후 성년이 되는 자는 미성년자로 간주하여 증빙서류 제출(대출실행일이 아님에 유의) ○ 재학 및 성년여부별 서류제출 방법
대 상 자 |
제출서류 |
신입생(학부,재입학생,편입생)중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부모 증빙서류 제출 |
신입생(학부,재입학생,편입생)중 성년자 |
입학예정 대학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제출 |
재학생(복학생)중 미성년자 |
대출받을 은행에 부모 증빙서류 제출 |
재학생(복학생)중 성년자 |
재학(복학예정)중인 대학에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제출 |
※ 저소득층 증빙서류는 해당자만 재학(예정)대학에 제출
○ 이용형태별 서류제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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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제출서류 |
소득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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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제출 자료와 변동이 없는 경우 |
제출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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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용자 |
부모 및 배우자정보가 변경이 있는 경우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
해당자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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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대학이 변경된 경우 |
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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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이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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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배우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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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용자의 정의 : 2005학년도 2학기 이후 정부학자금대출(보증)을 받은 적이 있는 학생 (서류심사 및 확인 기준) 대출을 받지 않아더라도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서류 확인을 받은 경우 포함. ※ 신규이용자의 정의 : 정부학자금대출(보증)을 받은 적이 없는 학생,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 ○ 증빙서류
증빙서류 |
제출여부 |
주민등록등본 |
필수서류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에 의해가족관계(부모2인 또는 배우자1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
(직장의료보험료 월38,080원이하/지역의료보험료 월 45,990원 이하) 이내 해당자만 제출 |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하되, 인터넷을 통해 발급된 서류도 제출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 종류는(학자금대출 신청 확인서)에서 확인 가능 ○ 증빙서류 제출기한은 2007년 3월 15일 오후 5시까지이며,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 ○ 서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보증)이 불가능
Ⅲ 대학의 대출대상자 심사 및 추천 ○ 각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가구소득, 성적, 학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 선정 ※ 대출(보증) 신청자가 모두 대출받는 것은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기금의 평가 결과에 따라 대출(보증)여부가 결정됨 ※ 대학심사 및 추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소속대학의 학자금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람
Ⅳ 신용평가 및 대출(보증)대상자 선정 통지 ○ 대학에서 추천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대출 한도범위내에서 최종 대상자를 결정 ○ 신청 학생은 학자금대출(보증)포털 사이트의 대출(보증)대상 선정여부를 확인
Ⅴ 보증·대출 약정 체결 및 대출(보증)실행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미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 미성년자(대출실행일 기준 만20세미만)의 경우 친권자 공동동의 및 공동피보증인 약정을 반드시 직접은행 방문필요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등록금을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개인계좌로 입금됨 (은행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대출(보증)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대학별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는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기간 경과 후 일괄 취소함
Ⅵ 제출처 : 교학처 교학과 학자금융자 담당(인산관 1층)
Ⅶ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학자금대출 신청이 취소 됨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니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세부사항은 정부학자금대출 포털 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조
☞ 문의전화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1588-1682) 교학처 교학과 학자금 융자 담당자 ( 054-260-5023)
◈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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