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2학기 정부학자금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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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833
- 작성일
- 2006.06.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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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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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unlin.ac.kr/ducjah@
2006-2학기 정부학자금 융자 안내
♧ 2006학년도 2학기 정부학자금 융자를 실시하오니 재학생 및 복학생은 아래의 사항을 꼭 숙지하시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정부학자금 대출 포털사이트(http://www.studentloan.go.kr/)에서 대출 신청 가. 대출 신청 기간 : 2006. 6. 19(월) - 7. 7(금)일까지 나. 대출신청 절차 1) 대출예정 은행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은행 영업시간)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 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은행 선택은 향후 대출과 연계되므로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람 - 미성년자는 인터넷뱅킹 가입 시 부모동의 필요(기존회원은 가입생략) 2)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기존회원은 가입생략) 3)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 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 작성 4) 본인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거치면 신청이 완료됨. - 신청은 09:00 - 21:00시까지 가능(토·일·공휴일일은 제외) - 가족관계 등은 법적관계(주민등록 또는 호적기준)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의 DB를 활용하므로 정확하게 입력. - 오류입력에 따른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 - 신규 이용학생 및 학자금대출 기이용자 중 입력 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특히 가족관계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입력한 경우 포함)는 대출신청서 작성 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입력 후 대학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 정규대출신청 후 대출기한 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경우 대출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부득이 정규대출 기간 내에 대출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는 반드시 추가대출 신청기간에 신청을 하여야 함.
* 마감 직전에 접속이 폭주하여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미리 신청
2. 대학에 증빙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 2006. 6 . 19 - 2006. 7 . 10일까지 나. 증빙서류
구분 |
대상자 |
서류명 |
발급기관 |
필수 |
대출신청자 전체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포털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
추가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후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의 경우 |
본인의 호적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가능)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 |||
직전학기 성적이 없어서 성적 D/B 연결시 성적자료가 없는 경우 |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
해당대학에서 발급 |
1)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불필요 2) 성적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된 점수가 기재되어야 함. * 대출관련 증빙서류를 재학 중인 대학의 담당자에게 제출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추가서류 : 해당이 되는 경우만 제출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는 '06년 1학기 제출 자료와 변동이 있는 경우 (특히 가족관계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입력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등 본 등 증빙서류 제출 * 제출자료 변동이 없는 경우에도 학자금대출 신청 확인서는 제출. * 재학생의 경우 신청 시 입력 자료에 오류 및 누락이 잇을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영수증사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증명서등 증빙 자료를 대학심사 완료 전에 대학에 제출(대학은 수정 입력)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신입생은 신청일 기준)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 우편 및 본인 이외 타인에 의한 제출도 가능하며,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 대출신청이 취소됨.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 분까지 인정 - 대학별 제출 장소는 각 대학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류접수 시 가급적 접수자의 확인 필요 -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필요한 서류가 누락된 경우 서류미비로 대출이 불가능함. * 서류 누락은 포털사이트 (http://www.studentloan.go.kr/)에서 조회가능
3. 신용평가 및 신청결과 통지 가. 신용평가 및 신용결과통지 기간 2006. 7. 21(금) - 7. 25(화)일까지 나. 신용평가 및 신청결과통지 방법 - 대학에서 1차로 선정된 학생에 대하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이 신용평가를 하고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기금에서 가계소득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정(저소득 우선) - 학생은 대출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휴대전화 문자서비스)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 기금승인 통지는 기금의 보증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의미이며, 대출은 인터넷이나 은행창구에서 약정체결 및 보증서발급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함.
4. 대출대상자 선정 : 2006. 7. 26(수) - 8. 7(월)일까지 * 대학은 신청학생의 서류를 접수한 후 신청내역을 검토하고 학생들의 가계 소득, 성적 학교별 자체기준 등을 반영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범위를 결정함. * 대출신청자가 모두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며 대학의 결과에 따라 대출 여부가 결정됨.
5.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가.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2006. 7. 26(수) - 9. 22(금)일까지 나.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방법 - 대학의 등록금 납부기간 동안 각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이미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인터넷약정)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창구약정) * 보정약정은 은행의 대출약정 체결 시 함께 처리 * 등록금계좌입금은 대학과 수납계약이 체결된 은행서만 가능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 서로서, 본인의 거래 은행 창구에서 인터넷뱅킹을 신청한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 인터넷대출의 경우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사전에 준비 - 대출대상자로 결정된 학생이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보증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 * 추가대출시 대출을 원할 경우 반드시 추가대출신청 기간에 다시 신청 하여야 함. - 보증 및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만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 계좌로 입금. - 등록금 납부기간이 종료된 후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에서 학생 본인 및 학생의 부모에게 대출금액, 대출기간, 상환 스케줄 등을 알리는 '보증 및 대출내역 통지문'을 통지.
6. 추가(2차)대출 시행 가. 정규대출 신청기간을 놓친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등을 위해 대학별로 대출금액 한도 내에서 추가대출 실시 * 정규대출신청자도 추가 대출 시에 대출하려면 반드시 다시 신청서를 작성. * 추가대출의 한도배정(무이자·저리 포함)은 '06년도 2학기 한도액 중 정규 대출에 배정된 한도를 차감한 잔액으로 배정함. 따라서 정규대출 신청이 많을 경우 추가 대출 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나. 학자금대출 포털사이트에서
1) 대출신청 : 2006. 7. 24(월) - 8. 4(금) 2) 대학에 증빙서류제출 - 재학생 : 2006. 7. 24(월) - 8. 7(월)까지 제출 3) 신용평가 : 2006. 8. 10(목) 4) 대출대상자 선정 : 2006. 8. 21(월) 5) 보증·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실행 : 2006. 8. 21(월) - 9. 22(금)까지
※ 학자금 관련 대학 문의처 TEL : 054)260-5023, 260-5025 담당자 휴대 전화 : 010-3071-0064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
2006. 06. 13.
교 학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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