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학칙 일부개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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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6.05.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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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 교학처 공고 2006-7호
2006학년도 학칙 일부개정 공고
선린대학 학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 5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06학년도 학칙 개정사유 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대학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전과 및 폐과로 인한 타 학과(계열)로 복학 및 전과 시 등록금 납부 기준 마련
2. 2006학년도 학칙 주요개정내용 가. 관련규정에 의한 수업 불성실 및 품행이 불량한 학생에 대한 제적조항 신설 (제22조 제1항 8호 신설) 나. 전과할 학과(계열)의 수업료와 기 납부한 수업료와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추가징수 및 환불 규정 신설(안 제43조의3 제4호의 다항 신설) 다. 신입생 모집의 저조로 인한 학과가 폐과로 타 학과(계열)로 복학할 경우 기 납부한 수업료와 복학할 학과(계열)의 수업료 차액에 대한 환불규정 신설 (안 제43조의3 제4호 라항 신설)
3. 의견제출 학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06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 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붙임 : 1. 신·구조문대비표 1부. 2. 개정 학칙 전문 1부. 끝.
2006. 5. 2
선린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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