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학기 정부보증 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2차)
(이공계무이자, 저리, 일반융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이란 능력과 의욕만 있으면 누구나 학업에 정진 할 수 있도록 정부보증에 의해
학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은행이 학부모 또는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을 요구
하던 번거로운 절차가 없어지고 학부모의 신용불량으로 인해 연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하여 대출에서
소외된 학생들의 대출이 용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학자금융자 종류별 별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중 저소득순으로 이공계무이자, 저리융자,
일반융자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대출자격 요건
▷ 우리대학 신입생
▷ 최소한의 신용심사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자
▷ 1950.1.1 이후 출생자(대출신청연령 56세 이하인 학생)
■ 인터넷대출 신청기간 : 2006년 2월 13일(월) ~ 2006년 2월 27일(월)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2006년 3월 13일(월) ~ 2006년 3월 24일(금)
■ 신청기간 및 절차
온라인 대출 신청
(06.02.13 ~ 06.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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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평가 및 대상자 선발
(06.03.10) |
신청학생 휴대폰으로
SMS 발송 | |
→ |
반드시 은행대출약정체결
(06.03.13~03.24) |
인터넷이나 은행창구
대출신청 | |
■ 대출대상자 선발기준
▷ 소득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SMS 및 이메일로 대출대상자 선발 결과통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선발여부 확인 가능.
■ 유의사항
▷ 신입생이 학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인터넷뱅킹가입, 공인인증서
발급후 학자금 대출 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학자금 대출을 미리 신청하
여야 함.
(단, 합격자에 한하여 대출대상자로 선발됨.)
▷ 신청서 내용을 기준으로 통지 및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 요망
(허위로 기재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발견일로부터 3년간 대출취급 제한)
▷ “등록전대출”시 등록금고지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고 “등록전대출”을 받은 후 미등록시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하며 미상환시 향후 대출취급 제한하므로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등록금 납부자는 은행창구에서 등록금 납부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등록금액 은 개인계좌로
입금.
■ 대출자격 요건
▷ 우리대학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C학점)이상인 자
▷ 최소한의 신용심사요건을 갖추고 현재 연체중이 아닌 자
▷ 1950.1.1 이후 출생자(대출신청연령 56세 이하인 학생)
■ 인터넷대출 신청기간 : 2006년 2월 13일(월) ~ 2006년 2월 27일(월)
■ 서류제출 기간 : 2006년 2월 13일(월) ~ 2006년 2월 27일(월)
■ 대출약정체결 및 대출실행 기간 : 2006년 3월 13일(월) ~ 2006년 3월 24일(금)
- 우리대학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대출 약정 체결(아직 미정)
■ 신청기간 및 절차
온라인 대출 신청
(06.02.1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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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06.02.27~06.03.08) |
교학처 장학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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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자 선발
(06.03.10) |
신청학생 휴대폰으로
SMS발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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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은행대출약정체결
(06.03.13~03.24) |
등록금 수납은행
(농협중앙회, 대구, 하나) | |
■ 대출대상자 선발기준
▷ 소득, 성적등을 반영하여 1차 선발
▷ 1차 선발자의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신용정보 확인 후,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SMS 및 이메일로 대출대상자 선발 결과통보, 학자금대출포털사이트에서 선발여부 확인 가능.
■유의사항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교내,외 장학금 수령시 장 학금액만큼
대출은행에 조기 상환해야 함
▷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이 해당 학기 중 휴학, 자퇴, 퇴학등으로 인해 반환사유
가 발생한 경우 반환되는 등록금은 취급은행으로 직접 입금되어 대출 이 조기 상환
▷ 대출상환이 끝날 때까지 주소지나 전화번호(자택 및 이동전화). 이메일 주소의 변동 내역을 포탈
사이에서 직접 수정가능
※ 향후 본인이 신고하지 않은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학자금대출이용기회 제한 등 불이익 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학자금대출 연체나 채무불이행자는 학자금대출 취급제한, 금융거래제한은 물론이고 향후 취업시
제한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정부보증학자금대출사이트, 학자금신용보증기금 콜센터(1588-3767)
■ 대출신청 방법(온라인신청)
▷ 1단계 :
반드시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농협, 대구은행, 하나은행)중에서 1개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
넷뱅킹 신청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와 동행하여 은행창구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음
▷ 2단계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서 회원가입(기존회원은 가입 생략)
▷ 3단계 :
회원가입 신청 후 실명확인을 거쳐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4단계 :
본인 정보 및 대출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거치면 신청완료
※ 가족관계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출신청서에 학생이 입력
한 자료를 기초로 대출 대상자를 선발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오류 입력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신입생은 학자금융자체결 후 서류 검토가 이루어지므로 신청시 오류 입력으로 인해 추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바람
▷ 5단계 :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를 출력하여 서명 후 구비서류와 함께 교학처 장학담당자에게 제출
(재학생, 신입생의 서류제출기간이 다르니 확인 후 해당기간에 제출바람)
■ 대출약정체결 방법
- 학자금융자 대상자로 선정되면 인터넷대출 및 창구대출로 대출약정체결하여 대출실 행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 대출 :
우리대학의 등록금 수납은행(농협, 대구은행, 하나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 여 인터넷으로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
※공인인증서는 상기 우리대학 등록금 수납은행의 공인인증서여야 합니다.
▷ 창구대출 :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보증 및 대출약정 체결(미성년자는 친권자 동의 필요)
■ 대출금리 : 인터넷으로 대출시 (6.95%) / 창구대출시 (7.0%) 예정
■ 보증료 : 정부보증으로 대출액의 1.2%(1년) ~ 3%(20년)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 등 적용
■ 상환방법 : 최대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거치기간 : 대출금액에 대하여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상환기간 :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기간
※ 상환 및 거치기간은 최초 대출약정 이후 변경할 수 없음.(단, 조기상환은 가능함)
■ 대출가능은행 :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하나은행
(대출신청 후 대출대상자로 확정되면 농협중앙회, 대구은행, 하나은행 중 원하는 은행에서 대출실행)
■ 대출지원 범위 : 등록금 + 생활비 + 보증료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고지서에 명시된 수업료만 지원
▷ 생활비는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소득분위 1~5분위까지 대출 가능(100만원 대출 가 능)
▷ 포탈사이트상의 ‘대출범위 알아보기’를 통해 등록금, 생활비의 대출 자격여부 확인 가능
■ 이공계무이자, 저리대출 선발대상자
▷ 이공계무이자는 거치기간동안만 이자를 부담하지 않으며, 비이공계 학생의 경우 거 치기간 동안만
2%를 이자 부담하며, 상환기간동안은 기존 대출금리 적용
▷ 무이자, 저리대출에 대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일반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기초 생활수급권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소득3분위이내에 속한자에서 선정 ■ 서류제출
▷ 제출서류
1. 학자금대출신청확인서(온라인 신청후 출력)
2. 주민등록등본(최근1개월 이내 발급분)
- 호적등본 :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가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반드시 제출
- 학자금대출기이용자중 가족관계 변동 또는 사실관계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
3. 필수서류 및 추가서류 구분
구분 |
서류명 |
제출대상자 |
발급기관 |
필수서류 |
학자금대출
신청확인서 |
공통 |
학자금포털사이트
에서 대출신청 후
출력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가능) |
추가서류 |
본인 호적등본 |
본인이 기혼자이며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또는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경우 |
동사무소
(인터넷발급 불가)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이혼한 경우 포함) |
|
▷ 제출처 : 교학처 장학 담당(본관 1층)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이어야 하며, 서류 미제출자는 학자금대출신청이 취소 됨
※ 학자금대출 기이용자는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을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변경사항 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 세부사항은 정부학자금대출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참조
☞ 문의전화 :
학자금대출신용보즘기금 (1588-1682)
교학처 장학담당 (054-260-5023,5025)
■ 우리학교 등록금 수납 은행들
은행 |
홈페이지주소 |
고객상담 |
|
|
1588 - 1111 |
대구은행 |
|
1588 - 5050 |
농협 |
|
1588 - 2100 / 1544 - 2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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