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학년도 선린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 일부개정 공고
- 글번호
- 25777
- 작성일
- 2005.12.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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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린대학 교학처 공고 2005-13호 |
선린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전 교직원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학칙 제5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개정사유 가. 학칙 2006학년도 우리대학 설치학과 및 입학인원의 명시 및 신설 학과의 졸업 시 전문 학사학위명 부여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나. 학칙 시행세칙 성적열람이 웹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성적이의신청기간의 변경과 학과 및 계열의 개편, 통합 또는 폐지되므로서 복학이나 재입학 시 선택 가능한 전공을 명시코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학칙 1) 2006학년도 우리대학의 설치학과 및 입학인원을 명시하고자 함 (안 제4조) 2) 건축리모델링과의 수업년한을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고자 함. (안 제5조) 3) 신설학과(웰빙건강관리과, 국제경영정보과, 부동산관리과) 및 명칭변경 학과 (건축리모델링과, 세무회계정보과)의 전문학사 학위 수여 시 학위명을 부여하 고자 함. (안 제30조의 2, 별표 1) 4) 국제협력센터에서 요구한 부설기관의 신설(국제어학원)코자 함. (안 제50조의 2) 나. 학칙 시행세칙 1) 성적이의신청기간을 성적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별도 기간을 공고함을 변경코자 함. (안 제42조) 2) 학과 및 계열의 개편, 통합 또는 폐지로 인한 복학이나 재입학 시 선택 가능한 전공의 명시(건축인테리어계열의 건축전공 및 인테리어디자인전공이 건축리모 델링과로 가능) 3. 의견제출 우리 대학 학칙 및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은 2006년 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교학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에 대한의견 (찬.반 여부와 이유) 나. 성 명 붙임 : 1. 신.구 조문대비표 2. 개정 학칙 및 시행세칙 전문 각 1부. 끝. |
2005. 12. 13 선 린 대 학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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