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실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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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76
- 작성일
- 2005.12.09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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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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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 실시
1. 징병검사대상자 : 1987년생 남자
2. 징병검사 기간 : 2006.02.01~11.24
3. 접 수 : 2005.12.01(목)부터 검사를 희망하는 날 5일전까지(선착순)
4. 일자선택 :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본인이 원하는 일자에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5. 장소선택 : 대학생, 학원수강생, 직장인으로서 실거주지 (학교소재지, 수강학원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
6. 선택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www.mma.go.kr) -> 전자민원 창구 -> 징병검사본인선택
7. 선택시 유의사항
≫ 징병검사 본인선택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에서 정한 시구군 순서에 의하여 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일자 및 장소를 지정하여 징병검사 통지를 하게 됩니다.
≫ 징병검사통지가 된 사람을 본인선택을 할 수 없으며,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선택한 일자가 해당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 종료 35일 이내인 경우 본인선택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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