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득이 하게 결석해야 하는데 출석을 인정 받을 방법이 있나요?
관리자 2025.06.11 17:06
조회수 12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석인정 허가원을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출석인정 범위》
1. 공가, 천재지변
2. 가족사망시 (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형제자매 3일, 외조부모상 3일)
3. 본인 결혼 및 출산, 배우자 출산 7일
4. 부모회갑 1일
5. 학교,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6. 국가 위기 단계로 지정된 감염병
7.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8. 징병검사 (검사당일)
9. 기타 출석인정에 대하여 사전 절차를 거친 자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석인정 허가원을 소속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고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출석인정 범위》
1. 공가, 천재지변
2. 가족사망시 (부모상 5일, 조부모상 3일, 형제자매 3일, 외조부모상 3일)
3. 본인 결혼 및 출산, 배우자 출산 7일
4. 부모회갑 1일
5. 학교, 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회의 및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6. 국가 위기 단계로 지정된 감염병
7. 예비군 훈련 (훈련기간)
8. 징병검사 (검사당일)
9. 기타 출석인정에 대하여 사전 절차를 거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