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전자기기 중고거래 유의사항 안내
- 글번호
- 83445
- 작성일
- 2026.03.09 17:34
- 조회
- 73
- 등록자
- 학생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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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unlin.ac.kr/vhcijk@
전자기기 해외직구 및 재판매 관련하여 유의사항 안내드립니다.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키보드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전자기기(방송통신기자재)는 적합성평가(KC 전파인증)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 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전자기기는 1인당 1대까지 적합성평가가 면제됩니다.
※ 단, 국내 반입 후 1년 이내에 중고 거래 등으로 재판매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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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자재등 적합성평가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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