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안내
- 글번호
- 83055
- 작성일
- 2026.01.08 15:55
- 조회
- 57
- 등록자
- 등록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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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sunlin.ac.kr/2ps1ym@
1.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총등록금 – 장학금 – 대출금 - 환불금
- 총등록금 :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과 수업료 합계 금액
- 장 학 금 : 당해연도 감면받거나 지급받은 모든 장학금
- 대 출 금 : 한국장학재단 학기별 최초 등록금 대출 실행금액
- 환 불 금 : 자퇴자 등 교육비 환불 발생금액
2. 교육비 공제자료 받는 방법
1)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_ 국세청 홈택스
- 이용가능기간 : 2026년 1월 15일(목)부터
- 자녀의 교육비 자료 조회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화면상 오른쪽 상단에 ‘제공동의현황‘ 버튼을 눌러 자녀의 자료제공동의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자녀의 자료제공동의 절차 진행 후 가능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2)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 증명서 발급요청 _ 재무회계팀 054)260-5054
- 우편, 팩스, E-mail 송부 가능
3. 문의 : 재무회계팀 054)260-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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