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팀] 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전적대학, RPL 등) 신청 안내
- 글번호
- 79352
- 작성일
- 2024.08.22 16:54
- 조회
- 420
- 등록자
- 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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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학점인정 신청 안내
1. 제출기간 : 2024.09.02.(월) ~ 09.06.(금)
가.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 바라며, 제출 기한 이후 서류는 학점인정 불가함
나. 최종 학점인정 명단이 확정되어 나오기 전에는 반드시 강의별로 출석해야함
다. 학점인정원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교과목을 수강신청해야함(미신청시 인정불가)
2. 제출처 : 소속 학과사무실
3. 전적대학 학점인정
가. 제출서류
1) 전적대학학점인정원 1부(첨부 1 참조)
2)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실점표기 권장), 지난 학기 제출자 제외
나. 기타사항
1) 해당학기 구분은 상관없으며, 기존 인정 받은 교과목에 대해서는 중복 인정이 불가
2) 인정원 작성 시 실점으로 기입하고 등급인 경우 해당 대학의 등급 배점 중간 점수를 소수점 반올림하여 기입
3) 제출된 전적대학 학점인정원은 해당학기 개설 교과목 중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과목에 한해 당해 학기에 이수한 것으로 인정함
4) 문의사항 : 소속 학과사무실
4. 학습경험인정(RPL:Recognition of Prior Experiential Learning)
가. 목적 :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경험을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성인의 평생직업교육 참여를 활성화함
나. 인정 대상자 및 범위 : 첨부 2 참조
다. 제출서류 : 소속 학과사무실에 문의
라. 기타사항
1) 성적인정은 ‘P’ 등급으로 인정됨
2) 문의사항 : 소속 학과사무실
5.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가. 관련규정 : 조기취업자학사관리특례규정
나. 대상자 : 재학생으로서 졸업학년도 최종학기(계절학기 제외)에 조기취업으로 수강교과목의 출석수업이 불가능한자
다. 제출서류 및 세부사항 : 소속 학과사무실 문의
라. 유의사항 : 온라인 교과목의 경우 학점인정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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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전적대학 학점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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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내] 학습경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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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양식] 학습경험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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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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