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칙 개정 공포
- 글번호
- 54849
- 작성일
- 2016.10.30 11:09
- 조회
- 1988
- 등록자
- 김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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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학칙 공포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 제60조(조기취업자 학사관리에 관한 특례) - 조기취업자의 학점인정 등 학사관리에 관한 특례 규정 신설
(본 대학 평의원회 회의에서 학칙 개정 의결)
현 행 | 개 정 안 |
<신설> | 보칙 제60조 (조기취업자 학사관리에 관한 특례) 졸업학기 조기 취업자에 대한 출석기준과 평가, 학점인정 등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신설> | 부 칙 ① (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제60조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소급 적용한다. |
2016. 10. 25
선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