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칙 개정 공포
- 글번호
- 52107
- 작성일
- 2016.02.29 14:10
- 조회
- 2100
- 등록자
- 김창대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f4w5mk@
개정 학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 학칙 개정(신설) 주요내용
*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 2016학년도 최종 입학정원 조정
* 제28조(성적) - 대학생활설계, 취업과창업 P급제 변경
* 제30조의 4(졸업자격인증) - 졸업자격인증제 시행학과 졸업자격 반영
* 부칙 – 학과폐지에 따른 전과 및 취득학점 인정
(본 대학 평의원회 회의에서 학칙 개정 의결)
2016학년도 학칙개정
제4조(설치학과 및 입학정원)
1. 2016 학사(전문) 학위과정
설치학과 | 주 간 | 야 간 | 설치학과 | 주 간 | 야 간 |
간호학과 (4년제) 보건행정과 경찰행정과 유아교육과 응급구조과 뷰티디자인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안경광학과 시각디자인계열 | 200 35 32 35 64 50 40 20 21 24 | | 사회복지심리상담학부 컴퓨터응용과 세무회계정보과 플랜트설계과 호텔외식경영계열 국제경영정보과 국방행정안전과 국방사관과 제철산업계열 | 38 20 22 21 46 20 29 21 90 | 23 14 |
주 간 : 828 야 간 : 37 | |||||
합 계 : 865 |
(개정 2016.2.29.)
2. 2016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설치학과 | 수업연한 | 모집정원 | |||
산업체경력 있는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 | 산업체경력 없는 학사학위전공심화 과정 | ||||
주간 | 야간 | 주간 | 야간 | ||
간호학과 | 1 | 40 | 40 | | |
물리치료학과 | 1 | | | | 15 |
방사선학과 | 1 | | | | 15 |
유아교육학과 | 1 | | | | 15 |
응급구조학과 | 1 | | 20 | | |
계 | 40 | 60 | | 45 | |
100 | 45 | ||||
145 |
(개정 2016.2.29)
신구조문대비표
<학칙>
현 행 | 개 정 안 |
제28조(성적) ① 생략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 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사회봉사활동 및 진로지도와 상담, 창업실습, 의무이수과목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 제28조(성적) ① 생략 ②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며, 각 교과목의 강좌별 급제는 D급 이상으로 하되 성적평가를 점수로 표시할 필요가 없는 사회봉사활동 및 진로지도와 상담, 창업실습, 대학생활설계, 취업과창업, 의무이수과목의 실험, 실습 등에 있어서는 P를 급제로 한다. |
제30조의 4(졸업자격인증) 신설
| 제30조의 4(졸업자격인증) ① 졸업자격인증제를 실시하는 학과(계열)의 졸업예정자는 졸업자격인증평가에 합격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② 졸업자격인증에 관한 시행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부칙 <신설> | 부칙 ①(시행일) 이 학칙은 2016년 0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학과의 개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학과가 폐지된 패션디자인계열, 플라워디자인&실내조경과, 아동보육과 재적생 중 2015학년도까지 졸업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타 학과(계열)로의 전과를 허용하되 기 취득학점은 총장이 인정할 수 있다. |
2016. 2. 29
선린대학교 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