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일부 개정(안) 예고
- 글번호
- 48213
- 작성일
- 2015.03.2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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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일부개정안」예고
◎ 선린대학교 공고 제2015 - 01호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선린대학교 학칙」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원 및 학생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3월 24일
선린대학교총장
1. 개정 이유
○ 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2. 주요내용
○ 대학별고사(면접·구술고사 등)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유발 영향평가 실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교직원 및 학생은 2015. 4. 3. 오전 1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선린대학교총장(참조 : 교무학생처 교무팀장, 전화 054-260-5022, 팩스 054-262-370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착분에 한함)
가. 개정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소속학과, 학생일 경우 학번기재),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선린대학교 교무학생처 교무팀
(주소 :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길 36번길-30, 선린대학교 인산관 1F 종합행정지원센터)
붙임 학칙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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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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