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3.20.자) 안내
- 글번호
- 75739
- 작성일
- 2023.03.21 17:54
-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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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
- 일상회복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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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방역당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적용사항 안내
(2023.1.27., 고등직업교육정책과-764)
나. 대학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제8판 안내(2023.2.21., 고등직업교육정책과-1400)
다.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 2023.3.16.접수)
2. 질병관리청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사항을 반영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8판)」를 우리부에 알려왔습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3.1.30.시행 이후 남아있는 의무시설 중 일부
조기 조정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개정 후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대형시설(마트, 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나.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
3. 이와 관련, 각 대학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사항이 3.20.(월)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8판)」
배포 및 후속조치 요청 1부. 끝.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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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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