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 글번호
- 72906
- 작성일
- 2022.02.10 14:33
- 조회
- 140
- 등록자
- 일상회복지원단
- 주소복사
- http://www.sunlin.ac.kr/xh1ebi@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997(2022.02.08)
2. 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가. 시행일 : 2022.02.09(수) 0시부터 적용, 관리중인 대상자에게 소급적용 가능
나. 주요 변경사항
구 분 | 현 행 | 조정안 | |
확진자 격리기준 | |||
격리기간 | (접종완료자) 7일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
(미완료자) 10일 | |||
격리기간 기산일 | (무증상자) 확진일로부터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 |
(유증상자) 증상발생일로부터 | |||
접촉자 격리기준 | |||
격리대상 | 밀접접촉자 | ‧동거인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 ‧감염취약시설 3종[① 장기요양기관(요양병원,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② 정신건강시설, ③ 장애인시설] 시설 내 밀접접촉자 | |
격리통보 | 대상자 개별통보 | 동거인이 있는 경우 최초확진자를 통해 일괄 통보 (시설담당자에게 일괄 통보) | |
격리 | 일반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 (접종완료자) 격리면제(7일 수동감시) (미완료자) 7일 격리 |
(미완료자) 7일 격리 | |||
재택치료자 동거인 | (접종완료자) 7일 공동격리 | ||
(미완료자) 7일 공동격리 + 7일 추가격리 | |||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 발생 시 | 추가 확진자 발생 시 동거인 격리기간 연장 |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검체채취일부터 7일 격리이며, 그 외 공동격리자는 추가 격리없이 최초 확진자 격리해제시에 동시 해제됨 | |
격리 | 검사 | (접종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격리해제후 수동감시 해제 전 1회 | 격리‧감시 해제 전 1회 |
(미완료자) 격리해제전 1회, 추가격리 해제 전 1회 | |||
시점 | (접종완료자)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7일차 24:00 (=8일차 0시) | |
(미완료자)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의 정오(12:00) |
붙임 1.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 기준 변경 주요사항 전후대비표 1부.
2.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방안 변경 관련 FAQ 1부.
2022.02.10.
일상회복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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