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 글번호
- 72803
- 작성일
- 2022.01.28 10:51
- 조회
- 114
- 등록자
- 일상회복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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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unlin.ac.kr/h4twt1@
1. 관련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735(2022.01.27)
2. 위와 관련하여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을 안내해드립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 PCR 검사 시행 (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
구분 | 대상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휴가 복귀 장병, 병원 입원 전 환자 등*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 격리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 포함), 해외입국자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 · 소년보호기관 · 교정시설 입소자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 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다. 시행일
- (1단계) 1.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 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 1.29. ~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2022.01.28.
일상회복지원단